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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FMS를 통하여 제출해야하는 설계도서ㆍ시설물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 별)

by chooniarale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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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출 서류의 종류

구분 1종시설물2종시설물 3종시설물
1.설계도서 등 . 준공 도면
.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 구조계산서
.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2. 시설물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3. 감리보고서 최종감리보고서  

 

서류 제출시기

서류의 종류 1종시설물·2종시설물 3종시설물
1. 설계도서 등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다만, 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2. 시설물관리대장
3. 감리보고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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