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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제출 서류의 종류
구분 | 제1종시설물ㆍ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1.설계도서 등 | 가. 준공 도면 나. 준공 내역서 및 시방서 다. 구조계산서 라.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
준공 도면(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 도면) |
2. 시설물관리대장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시설물 관리대장 |
3. 감리보고서 | 최종감리보고서 |
서류 제출시기
서류의 종류 | 제1종시설물·제2종시설물 | 제3종시설물 |
1. 설계도서 등 | 준공 또는 사용승인 신청 시.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지정 통보 후 30일 이내(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법 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수·보강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
2. 시설물관리대장 | ||
3. 감리보고서 |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 후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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