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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및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방법 (종합평가, 안전등급 포함)

by chooniarale 2024.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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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25조~29조

시설물의 상태평가 방법

①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등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①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결과보고서에는 안전성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한 조사 등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은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아래의 항목 중 적절한 것들을 선택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항목

1. 비파괴재하시험 :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2. 지반조사 및 탐사 :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3.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4. 수리・수충격・수문 조사
5. 계측 및 분석 : 시설물 및 시설물 주변의 지반에 대한 침하, 변위, 거동 등의 계측(경사계, 로드셀, 지하수위계, 소음 및 진동 등) 및 계측 데이터 분석
6. 수중조사 : 조사선, 잠수부 등에 의한 교대・교각기초, 댐, 항만, 해저송유관 등의 수중조사
7. 누수탐사
8.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시추, 공내시험, 시편채취, 강도시험, 물성시험 등
9. 콘크리트 재료시험 : 코아 채취, 강도시험, 성분분석,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등
10.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11.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12. 기타 안전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및 안전등급 지정

1) 시설물의 종합평가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점검등(정기안전점검은 제3종시설물에 한한다)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2와 같이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가 이전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ㆍ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별표 12] 시설물의 안전등급 (제29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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