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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필수 서류(시공자 작성분)
-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II. 검토내용 및 절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시 구비서류 목록(상세)
① 계약서
② 내역서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공정보고
⑤ 기성, 준공도서 및 기성, 준공내역서
⑥ 선금 청구서 및 지급 확인서 혹은 통장사본
⑦ 물가변동 접수 공문
⑧ 기타 참고사항
⑨ 종합의견서 포함 양식 1식
⑩ 물가변동 산출 프로그램 입력엑셀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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