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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업무 안내

by chooniarale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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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②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I.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필수 서류(시공자 작성분)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II. 검토내용 및 절차

절차
절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시 구비서류 목록(상세)

① 계약서
② 내역서
③ 공사예정공정표
④ 공정보고
⑤ 기성, 준공도서 및 기성, 준공내역서
⑥ 선금 청구서 및 지급 확인서 혹은 통장사본
⑦ 물가변동 접수 공문
⑧ 기타 참고사항
⑨ 종합의견서 포함 양식 1식
⑩ 물가변동 산출 프로그램 입력엑셀파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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