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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콘크리트 구조물 내구성 설계 및 시공기준 적용 가이드라인(2023, 국토교통부·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콘크리트 내구성 관련 기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한 기준은 KDS 14 20 40(콘크리트구조 내구성 설계기준)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요구사항을 설계기준 KDS 14 20 50(콘크리트구조 철근상세 설계기준)과 시방서 KCS 14 20 10(일반콘크리트)에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KDS 14 20 40과 KCS 14 20 10에서는 우선 노출환경을 일반(E0), 탄산화 환경(EC), 염해 환경(ES), 동결융해 환경(EF), 황산염해(EA) 등 5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각 범주별로 노출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다음 등급에 따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각 노출등급별 요구사항은 콘크리트 강도(KDS 14 20 40 및 KCS 14 20 10), 콘크리트 재료 및 요구사항(KCS 14 20 10), 최소 철근 피복두께(KDS 14 20 50)로 나누어 제시된다. 또한, KDS 14 20 30(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에서는 부록으로 내구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콘크리트 허용 균열폭과 균열의 검증 방법이 제시되어 내구성이 특별히 중요한 구조물에는 설계자가 균열의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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