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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가이드라인 (2023,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안전작업 절차의 관계자별 주요 역할
II. 관련 법령
구 분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67조(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예방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
III. 해체공사 작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감리나 감독은 시공자가 작성한 거푸집 및 동바리 해체 공사에 대한 작업계획서(시공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검토결과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해야 한다. 이때 검토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거푸집 및 동바리를 설계한 설계자와 협력하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IV. 작업자 자격 확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약칭: 취업제한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라 거푸집 해체작업 시에는 아래의 자격·면허·기능 또는 경험 있는 작업자인지 필히 확인하고 작업에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거푸집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 3개월 이상 해당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층높이가 10미터 미만인 작업에 한정한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
V. 작업자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과 [별표 5]에 따라 거푸집 동바리의 해체작업 시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 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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