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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 조경·미관 구조물 작업"(2023,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구분 | 내용 |
안전보건규칙 제171~178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의한 위험예방 총칙)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의한 위험예방 총칙> 전도 등의 방지(제171조), 접촉의 방지(제172조), 화물적재 시의 조치 (제173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이송(제174조), 주용도 외의 사용 제한(제175조), 수리 등의 작업 시 조치(제176조), 싣거나 내리는 작업 (제177조), 허용하중 초과 등의 제한(제178조) |
안전보건규칙 제2관 지게차 제179조 (전조등 등의 설치) |
➊ 사업주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작업을안전하게수행하기위하여필요한조명이확보 되어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➋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
안전보건규칙 제180조 (헤드가드)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
안전보건규칙 제181조 (백레스트) |
사업주는 백레스트(backrest)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마스트의 후방에서 화물이 낙하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보건규칙 제182조 (팔레트 등) |
사업주는 지게차에 의한 하역운반작업에 사용하는 팔레트(pallet) 또는 스키드(skid)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른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심한 손상·변형 또는 부식이 없을 것 |
안전보건규칙 제183조 (좌석 안전띠의 착용 등) |
➊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➋ 제1항에 따른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는 좌석 안전띠를 착용 하여야 한다 |
기타 지게차 작업 관련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및 KOSHA GUIDE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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