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일반사항
1) 강제창호는?
내열성과 강도가 우수하여, 방화구획의 방화문, 세대현관문 등에 주로 적용되는 창호
재료의 특성상 중량으로 이를 지탱하는 힌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적용부위에 따라 방화성능(갑종, 을종), 결로방지성능, 제연설비 자동개폐, 상시 개방형 등 다양한 기능과 접목
2) 강제창호 유형은?
∙ 내열과 강도가 우수하여, 방화구획의 방화문, 세대현관문 등에 주로 적용
∙ 현관문은 부분보수(부속철물 교체, 도장 등)를 먼저 검토하고, 파손 · 녹발생 등으로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교체
∙ 공동주택 복도형 아파트(외기에 노출)의 세대현관문은 결로방지형 세대현관문 적용
∙ 공동주택 방화문은 내화성능을 만족하여야 함 (KS F 3109(문세트), 갑종 : 비차열 60분, 을종: 비차열 30분 성능기준 충족)
∙ 공동주택 실내에 면하는 대피공간 방화문일 경우 내화성(비차열 60분), 차열성 (차열 30분) 등 방화성능기준 충족
∙ 단독주택의 주물 현관문은 제품업체의 적용기준에 따라 적용
3) 주요부속자재
II. 시공 유의사항
∙ 기존 문틀 철거시 주변 구조체 균열 및 파손을 최소화토록 주의
∙ 단독주택 등 신규설치 시 문틀 고정을 위하여 고정벽체(각재, 조적 등) 우선 설치
∙ 단독주택 등 현관문 개구부가 과다한 경우 문틀 상부 및 좌우 확장한 형태의 주물도어 적용
∙ 문틀은 여닫는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상하부 및 좌우측 벽체에 앵커철물로 견고히 고정
∙ 문틀 주변의 틈은 10mm 내외로 시공, 문틀 고정 후 몰탈로 밀실하게 사춤
∙ 현관문은 상부에 도어클로저(자동닫힘), 하부에 도어스토퍼(충격방지) 설치
∙ 문틀 가스켓은 문틀 홈에 본드로 부착하여 밀착 시공
∙ 단독주택의 대문은 생활범위 상 전유부분으로 보고 거주자의 생활안전, 방범 및 생활동선에 해당하는 공유부분(담장, 대문 등)은 수선 가능
∙ 기존 대문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도장공사로 우선 적용하고,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교체. 단, 담장을 포함한 신규설치는 가급적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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