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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기준
• 안전보건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 안전보건규칙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 KOSHA GUIDE(C-30-2020) 강관비계 안전작업지침
II. 강관비계 유해ㆍ위험 요인
- 비계 벽이음 미설치 또는 임의 해체 상태에서 외단열 마감작업 중 비계 무너짐 위험
- 작업발판 없이 강관비계 위에서 작업 또는 이동 중 떨어짐 위험
-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로 이동 또는 작업 중 떨어짐 위험
- 강관비계 연장 설치작업 중 강관 파이프의 주변 고압선 접촉 시 감전 위험
- 강관비계 기둥재 하부 침하 방지조치 미실시로 지반 침하에 따른 비계 변형 또는 무너짐 위험
III. 강관비계 재해 예방대책
-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할 경우 견고한 구조의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단부 등 떨어짐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 강관비계 사용 전 설치 상태를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조치를 한다.
- 비계의 좌굴 방지를 위해 전용 철물의 벽이음을 가로·세로 5m 이내마다 설치하고, 마감
- 작업 등 작업의 편의를 위해 벽이음을 임의 해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해체할 경우 별도로 동등 이상의 강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강조치를 한다.
2024.08.01 - [건축기술] - 강관비계 설치 기준 및 도해
강관비계 설치 기준 및 도해
KCS 21 60 10 : 202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강관비계 설치 기준31 m를 초과할 경우와 브라켓 비계는 구조계산을 통해 전문가의 검토 필요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비계기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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