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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안전보건공단(2022).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 조적ㆍ미장ㆍ견출 작업.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기준 및 이동식비계의 구성
• 안전보건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
II. 이동식비계 유해ㆍ위험 요인
- 작업발판 단부에서 판넬 설치작업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한 떨어짐 위험
- 틀비계용 주틀에 별도의 승강통로 설치 없이 승·하강 중 떨어짐 위험
- 이동식비계 교차가새의 손상에 따른 작업대 파손으로 인한 떨어짐 위험
- 이동식비계 최상단 난간에 기대어 자재를 올리던 중 비계 넘어짐 위험
- 이동식비계에 작업자 2인이 동시에 오르던 중 비계 넘어짐 위험
III. 이동식비계 재해 예방대책
- 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틀비계용 주틀 이용 시 승강용 사다리를 별도로 설치한다.
- 이동식비계의 교차가새 등 부재 손상 여부 및 설치 상태를 사전 확인한다.
- 이동식비계 작업발판 위에 말비계, 사다리 등을 추가 설치하지 않는다.
- 이동식비계 외부로 몸을 내민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로 이동식 비계를 이동시키지 않는다.
- 이동식비계의 이동경로가 단차, 요철 등으로 평탄하지 않은 경우 넘어짐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동경로에 대해 사전 확인한 후 평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 이동식비계의 넘어짐 방지를 위해 이동식비계의 높이에 적합한 아웃트리거를 설치한다.
- 아웃트리거는 그림과 같이 수평재, 수직재, 경사재, 보강재, 삽입관, 받침철물 및 2개 이상의 부착철물로 구성되며 안전인증고시 또는 한국산업표준(KS F 801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아웃트리거 | 발바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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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이동식비계 안전체크 및 개선 사항
1) 안전체크
2) 이동식비계의 승ㆍ하강로 개선(내부에서 승ㆍ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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