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택수선 공사, 리모델링에서 내단열 적용예
(주요사례) 실내 벽, 천정에 단열취약으로 인해 결로, 곰팡이 등 발생 시
품명 | 규격, 용도 | KS 기준 | ||
내단열 | 단열재 | 비드법단열재 | 2종 1호, 2호, 3호 | KS M 3808 |
압출법단열재 | 특호, 1호, 2호, 3호 | KS M 3809 | ||
복합단열재(e-보드) | 압출법단열재(규격별) + PP표면판 (부직포 포함)(3mm) *PP : 폴리프로필렌판 |
KS M 3808 KS F 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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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및 기타 |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 일반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 KS F 3504 | |
접착본드 | 초산비닐수지용액형 접착제 1액형 | |||
목재 | 30x30, 36x36x 40x45 등 |
✎ 단열재 등급
∙ 1,2,3호 : 숫자가 커질수록 밀도, 굴곡파괴하중, 압축강도는 낮아지고, 열전도율, 흡수량은 커짐
∙ 1종,2종 : 밀도, 굴곡하중, 압축강도, 흡수량 등은 동일하고, 숫자가 클수록 열 전도율이 낮아짐
∙ 비드법2종 : 흰색 비드에 탄소를 함유한 합성물질인 흑연을 첨가하여 제조
☑ 단열재 두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1,2,3]을 참고하여 적용
II. 내단열 적용공법
1) 공법의 종류
적용공법 및 단열재 두께는 주택의 상태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종류 | 단면도해 | 내 용 | 비고 |
압출법+ 석고보드 | ![]() |
바탕정리 → 목재틀(필요시) → 압출법단열재 → 석고보드 → 도배 |
단열재 두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참고 |
∙ 규격 : 압출법단열재(50T),석고보드 : 12T ∙ 고정 : 단열재(접착본드), 석고보드(석고본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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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단열재 (이보드) |
![]() |
바탕정리 → 복합단열재(이보드) → 도배 | |
∙ 규격 : 13T, 23T, 33T, 43T 등 ∙ 고정 : 본드(G2,J2), 이지본드(폼본드) ∙ 실내공간 협소 등 단열층 두께 최소 필요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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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사단열재 | ![]() |
바탕정리 → 열반사단열재 → 각재틀 → 석고보드 → 도배 |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압출법단열재와 병용 |
∙ 규격 : 5T - 50T ∙ 고정 : 타카, 못, 단열본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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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 기존 벽체에 단열재 시공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목재틀 설치 |
☑ 내부 단열재 신규설치 시 내부공간 감소 유의
2) 단열재별 보온틀 설치공법
종류 | 적용공법 |
발포폴리스티렌 | 본드접착, 프리캡, 플레이트(압출법 단열재)공법 |
경질우레탄폼 | 돌기형 고정핀 |
글라스울 | 지지핀, 프리캡, 앵커공법 |
3)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공법별 장단점 구분
구분 | 본드접착공법 | 프리캡공법 | 플레이트공법 |
장점 | ∙ 석고보드 평활도 유지 ∙ 부착력 증대(프라이머) ∙ 자재수급 및 시공성 향상 ∙ 공기단축 기능(공정단순) |
∙ 시공단면 폭 최소 (본드 미사용) ∙ 처짐없음(석고보드/프리캡 나사못 고정) |
∙ 처짐없음 (석고보드/프리캡 나사못 고정) ∙ 파손 시 하자보수 용이 |
단점 | ∙ 석고보드 탈락우려 (프라이머 위 모래코팅 누락 및 모래혼합 프라이머 사용금지) | ∙ 평활도 불량 (여유치수 부족) ∙ 결로우려 (프리캡 단열재 관통) ∙ 시공복잡 |
∙ 단열재 탈락 및 석고보드 평활도 불량 (단열재 휨발생) ∙ 절단 시 플레이트 탈락 ∙ 인력 과다소요 |
시공 순서 | 바탕→본드→단열재→ 못고정→우레탄폼 충전 →프라이머→석고본드→ 석고보드 | 바탕→먹매김→타공→ 핀고정→단열재→프리캡,수평조절→석고보드 부착 | 바탕→단열재위 모래띠장→석고보드→단열재(플레이트 부착) →석고보드 나사못 시공 |
III. 본드접착공법 설명
1) 시공순서
*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의 경우 프라이머 및 모래띠장 미시공
- 본드를 콘크리트 옹벽면에 @350×250㎜, 직경 5㎝정도로 점찍어 바른 후 접착본드의 표면이 건조되기 전 단열재를 압착하여 부착
- 단열재의 처짐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눌러 붙인 다음 녹막이 처리가 된 콘크리트 못(아연도금 처리된 못)으로 고정하고 48시간 이상 양생
- 옹벽과 단열재가 만나는 부위 및 단열재간 맞닿는 틈새 부위에는 우레탄폼을 충진
- 72시간이 경과한 후 압출법 단열재 표면에 폭 100㎜ 이상의 프라이머(모래 포함)를 수직으로 바르고 24시간 이상 양생
- 프라이머에 모래가 미포함시 프라이머가 마르기전 별도로 모래띠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래코팅함
- 단열재 앞면에(압출법의 경우 모래띠장 위) @350×250㎜ 간격으로 석고본드를 직경 5㎝정도(눌렀을 경우 7㎝정도)로 붙인 다음 석고보드의 평활도를 유지하도록 시공
- 석고보드 부착 후 2주간 충격 금지
* 접착제 : 초산비닐수지, 탄산칼슘, 메탄올로 구성된 제품(점도 80,000±5,000 CPS)
2) 이음부위 설치 기준
구분 | 이음방법 |
압출법 단열재 | 우레탄폼 충전 |
비드법 단열재 | 테이프 봉합 |
IV. 시공사례
1) 공동주택
벽체 평활도 양호한 경우 목재틀 없이 시공 가능
∙ 단열재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원판으로 시공하고 전용본드로 고정 후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
∙ 단열재가 2겹인 경우 이음부위는 서로 엇갈리게 시공
2) 단독주택
압출법 단열재 시공 시 마감판(석고보드) 설치를 위하여 목재틀과 함께 설치
∙ 목재틀은 기존벽체 표면이 불균형하여 단열재 또는 석고보드 수평시공이 어려울 경우에 적용, 벽체 테두리 4면(벽, 바닥, 천정)에 바탕틀을 우선 고정 하고 내부 격자형(300×450)으로 시공
∙ 특히 목재틀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 할 경우 정확한 치수로 재단하여 틈 발생 최소화토록 시공하고 우레탄 폼으로 충진
∙ 목재틀의 각재 함수율 24% 이하로 휨, 뒤틀림 및 옹이가 없는 자재 사용
3) 복합단열재
단독주택, 연립 등 시공 시 시공성, 공간성에 유리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열 및 결로방지 목적으로 적용
∙ 마감두께 과다 등 석고보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실내 공간 협소한 경우)
∙ 지하벽체 등 외부 습기가 과다하여 결로 발생이 높은 경우
∙ 벽체 꺽임과다 등 석고보드 시공 시 시공성 현저히 저하 예상되는 경우
∙ 복합단열재는 벽체 부착 후 본드 경화전까지 타카 등으로 반드시 임시 고정
∙ 단열재 이음 및 구조체 접합부위는 우레탄폼으로 밀실히 충진 후 실링재로 되메우고 면처리
4) 열반사 단열재
벽체의 수직・수평 및 평활도가 심각하게 불량하여 압출 및 복합단열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 석고보드 등 마감을 위해 별도의 목재 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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