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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주택수선 및 리모델링 공사에서 내단열공법의 적용 안내입니다.

by chooniarale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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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택수선 공사, 리모델링에서 내단열 적용예

(주요사례) 실내 벽, 천정에 단열취약으로 인해 결로, 곰팡이 등 발생 시

품명 규격, 용도 KS 기준
내단열 단열재 비드법단열재 2종 1호, 2호, 3호 KS M 3808
압출법단열재 특호, 1호, 2호, 3호 KS M 3809
복합단열재(e-보드) 압출법단열재(규격별) + PP표면판 (부직포 포함)(3mm) 
*PP : 폴리프로필렌판
KS M 3808
KS F 2271
마감 및
기타
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일반석고보드, 방수석고보드 KS F 3504
접착본드 초산비닐수지용액형 접착제 1액형  
목재 30x30, 36x36x 40x45 등  
✎ 단열재 등급

∙ 1,2,3호 : 숫자가 커질수록 밀도, 굴곡파괴하중, 압축강도는 낮아지고, 열전도율, 흡수량은 커짐
∙ 1종,2종 : 밀도, 굴곡하중, 압축강도, 흡수량 등은 동일하고, 숫자가 클수록 열 전도율이 낮아짐
∙ 비드법2종 : 흰색 비드에 탄소를 함유한 합성물질인 흑연을 첨가하여 제조

☑ 단열재 두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1,2,3]을 참고하여 적용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0.07MB
[별표 2] 단열재의 등급 분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0.05MB
[별표 3] 단열재의 두께(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hwp
0.06MB

 

II. 내단열 적용공법

1) 공법의 종류

적용공법 및 단열재 두께는 주택의 상태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종류 단면도해 내 용 비고
압출법+ 석고보드
바탕정리 → 목재틀(필요시) → 압출법단열재 →
석고보드 → 도배
단열재 두께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참고
 ∙ 규격 : 압출법단열재(50T),석고보드 : 12T
 ∙ 고정 : 단열재(접착본드), 석고보드(석고본드)
복합단열재
(이보드)
바탕정리 → 복합단열재(이보드) → 도배  
 ∙ 규격 : 13T, 23T, 33T, 43T 등
 ∙ 고정 : 본드(G2,J2), 이지본드(폼본드)
 ∙ 실내공간 협소 등 단열층 두께 최소 필요시 적용
열반사단열재
바탕정리 → 열반사단열재 → 각재틀 → 석고보드 → 도배 단열성능을
고려하여
압출법단열재와
병용
 ∙ 규격 : 5T - 50T
 ∙ 고정 : 타카, 못, 단열본드 등
기 타   ∙ 기존 벽체에 단열재 시공이 불가한 경우 추가로 목재틀 설치  

☑ 내부 단열재 신규설치 시 내부공간 감소 유의

 

2) 단열재별 보온틀 설치공법

종류 적용공법
발포폴리스티렌 본드접착, 프리캡, 플레이트(압출법 단열재)공법
경질우레탄폼 돌기형 고정핀
글라스울 지지핀, 프리캡, 앵커공법

 

3)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공법별 장단점 구분

구분 본드접착공법 프리캡공법 플레이트공법
장점  ∙  석고보드 평활도 유지
 ∙ 부착력 증대(프라이머)
 ∙ 자재수급 및 시공성 향상
 ∙ 공기단축 기능(공정단순)
 ∙ 시공단면 폭 최소 (본드 미사용) 
 ∙ 처짐없음(석고보드/프리캡 나사못 고정)
∙ 처짐없음 (석고보드/프리캡 나사못
고정)
 ∙ 파손 시 하자보수 용이 
단점 ∙ 석고보드 탈락우려 (프라이머 위 모래코팅 누락 및 모래혼합 프라이머 사용금지)  ∙ 평활도 불량 (여유치수 부족)
 ∙ 결로우려 (프리캡 단열재 관통) 
 ∙ 시공복잡
 ∙ 단열재 탈락 및 석고보드 평활도 불량 (단열재 휨발생)
 ∙ 절단 시 플레이트 탈락
 ∙ 인력 과다소요
시공 순서 바탕→본드→단열재→ 못고정→우레탄폼 충전 →프라이머→석고본드→ 석고보드 바탕→먹매김→타공→ 핀고정→단열재→프리캡,수평조절→석고보드 부착 바탕→단열재위 모래띠장→석고보드→단열재(플레이트 부착) →석고보드 나사못 시공

 

III. 본드접착공법 설명

1) 시공순서

시공순서
시공순서

* 비드법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판의 경우 프라이머 및 모래띠장 미시공

  • 본드를 콘크리트 옹벽면에 @350×250㎜, 직경 5㎝정도로 점찍어 바른 후 접착본드의 표면이 건조되기 전 단열재를 압착하여 부착
  • 단열재의 처짐 및 탈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눌러 붙인 다음 녹막이 처리가 된 콘크리트 못(아연도금 처리된 못)으로 고정하고 48시간 이상 양생
  • 옹벽과 단열재가 만나는 부위 및 단열재간 맞닿는 틈새 부위에는 우레탄폼을 충진
  • 72시간이 경과한 후 압출법 단열재 표면에 폭 100㎜ 이상의 프라이머(모래 포함)를 수직으로 바르고 24시간 이상 양생
  • 프라이머에 모래가 미포함시 프라이머가 마르기전 별도로 모래띠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래코팅함
  • 단열재 앞면에(압출법의 경우 모래띠장 위) @350×250㎜ 간격으로 석고본드를 직경 5㎝정도(눌렀을 경우 7㎝정도)로 붙인 다음 석고보드의 평활도를 유지하도록 시공
  • 석고보드 부착 후 2주간 충격 금지
    * 접착제 : 초산비닐수지, 탄산칼슘, 메탄올로 구성된 제품(점도 80,000±5,000 CPS)

 

2) 이음부위 설치 기준

구분 이음방법
압출법 단열재 우레탄폼 충전
비드법 단열재 테이프 봉합

 

IV. 시공사례

1) 공동주택

 벽체 평활도 양호한 경우 목재틀 없이 시공 가능

∙ 단열재는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원판으로 시공하고 전용본드로 고정 후 우레탄폼으로 밀실하게 충진

∙ 단열재가 2겹인 경우 이음부위는 서로 엇갈리게 시공

 

2) 단독주택

압출법 단열재 시공 시 마감판(석고보드) 설치를 위하여 목재틀과 함께 설치

∙ 목재틀은 기존벽체 표면이 불균형하여 단열재 또는 석고보드 수평시공이 어려울 경우에 적용, 벽체 테두리 4면(벽, 바닥, 천정)에 바탕틀을 우선 고정 하고 내부 격자형(300×450)으로 시공
∙ 특히 목재틀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 할 경우 정확한 치수로 재단하여 틈 발생 최소화토록 시공하고 우레탄 폼으로 충진

∙ 목재틀의 각재 함수율 24% 이하로 휨, 뒤틀림 및 옹이가 없는 자재 사용

 

3) 복합단열재

 단독주택, 연립 등 시공 시 시공성, 공간성에 유리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열 및 결로방지 목적으로 적용

∙ 마감두께 과다 등 석고보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실내 공간 협소한 경우)
∙ 지하벽체 등 외부 습기가 과다하여 결로 발생이 높은 경우
∙ 벽체 꺽임과다 등 석고보드 시공 시 시공성 현저히 저하 예상되는 경우

∙ 복합단열재는 벽체 부착 후 본드 경화전까지 타카 등으로 반드시 임시 고정
∙ 단열재 이음 및 구조체 접합부위는 우레탄폼으로 밀실히 충진 후 실링재로 되메우고 면처리

 

4) 열반사 단열재

벽체의 수직・수평 및 평활도가 심각하게 불량하여 압출 및 복합단열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적용, 석고보드 등 마감을 위해 별도의 목재 틀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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