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해발생비율 안전이론
1) Heinrich의 1:29:300 법칙
1920년대 5000여건의 보험사고를 분석. 하인리히(Heinrich; 미국)는 통계상 그루터기에 의한 전도사고가 총 330외 일어났을 경우, 그 중 300회는 다치지 않는 NearMiss(무상해, 앗차사고, 고장포함)가 발생하고, 29회는 가벼운 상처(경상), 나머지 1회는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중대재해를 입는다고 하였다.
중대재해(Major Injury) | 경미한 재해(Minor Injury) | 앗차사고(Near Miss) |
중대재해는 330번의 사고 중 첫 번째 발생될 수도 있는 사고로 보험회사와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재해임 | 긁히거나 데이거나 찢어진 상처 등 응급처치한 재해를 포함 | 미끄러짐, 떨어짐, 운반하는 도중 걸려 넘어짐, 부딪칠뻔함, 칼날, 톱날 등에 접촉할 뻔함 등의 재해를 유발할 잠재성을 내포한 예비 사고로서 중대재해나 경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보기임 |
2) Bird의 재해발생 비율 1:10:30:600
1960년대 175,300여건의 보험사고를 분석하여 Heinrich가 처음 주장한 사고발생연쇄 이론을 수정하고 641건의 사고중 중상, 경상, 무상해 사고, 무상해 무손실 사고의 비율이 약 1:10:30:600이라고 함.
중대재해, 중상 또는 폐질 (Major Injury) |
경미한 재해, 경상 (Minir Injury) |
무상해사고, 물적손실 (Property Loss) |
무상해․무사고 고장, 앗차사고(Near Miss) |
중대재해 641번의 사고 중 첫 번째 발생될 수도 있는 사고로 극소수 중대재해에 전노력을 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긁히거나 데이거나 찢어진 상처 등 응급처치한 재해를 포함한다(인적․물적 손실) | Heinrich와는 달리 사고로 인해 야기되는 기계설비 및 환경손실인 물적손실까지도 사고의 범주에 넣음 | 미끄러짐, 떨어짐 등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 유발되는 재해나 물적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사고 |
3)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안전사고 230건 중 중상해 1건, 경상해 29건, 무상해 200건 발생(하인리히의 상해 분포보다 강함)
반응형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심리 중 인간행동성향 이론들 (0) | 2024.08.16 |
---|---|
무재해운동에 대한 이론과 설명입니다. (0) | 2024.08.15 |
재해방지의 4원칙 및 사고 예방대책 5단계 (0) | 2024.08.15 |
재해발생의 기본요인, 간접 및 직접원인 (0) | 2024.08.15 |
시스템안전공학 개요 (0) | 2024.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