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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재해발생비율에 대한 안전이론

by chooniarale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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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비율 안전이론

이미지 출처 : 한국소방안전원 웹진

1) Heinrich의 1:29:300 법칙

    1920년대 5000여건의 보험사고를 분석. 하인리히(Heinrich; 미국)는 통계상 그루터기에 의한 전도사고가 총 330외 일어났을 경우, 그 중 300회는 다치지 않는 NearMiss(무상해, 앗차사고, 고장포함)가 발생하고, 29회는 가벼운 상처(경상), 나머지 1회는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중대재해를 입는다고 하였다.

중대재해(Major Injury) 경미한 재해(Minor Injury) 앗차사고(Near Miss)
중대재해는 330번의 사고 중 첫 번째 발생될 수도 있는 사고로 보험회사와 주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재해임 긁히거나 데이거나 찢어진 상처 등 응급처치한 재해를 포함 미끄러짐, 떨어짐, 운반하는 도중 걸려 넘어짐, 부딪칠뻔함, 칼날, 톱날 등에 접촉할 뻔함 등의 재해를 유발할 잠재성을 내포한 예비 사고로서 중대재해나 경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본보기임



2) Bird의 재해발생 비율 1:10:30:600

    1960년대 175,300여건의 보험사고를 분석하여 Heinrich가 처음 주장한 사고발생연쇄 이론을 수정하고 641건의 사고중 중상, 경상, 무상해 사고, 무상해 무손실 사고의 비율이 약 1:10:30:600이라고 함.

중대재해, 중상 또는 폐질
(Major Injury)
경미한 재해, 경상
(Minir Injury)
무상해사고, 물적손실
(Property Loss)
무상해․무사고 고장, 앗차사고(Near Miss)
중대재해 641번의 사고 중 첫 번째 발생될 수도 있는 사고로 극소수 중대재해에 전노력을 들이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긁히거나 데이거나 찢어진 상처 등 응급처치한 재해를 포함한다(인적․물적 손실) Heinrich와는 달리 사고로 인해 야기되는 기계설비 및 환경손실인 물적손실까지도 사고의 범주에 넣음 미끄러짐, 떨어짐 등 불안전한 행동이나 불안전한 상태에 의해 유발되는 재해나 물적손실을 수반하지 않는 사고

 

3)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안전사고 230건 중 중상해 1건, 경상해 29건, 무상해 200건 발생(하인리히의 상해 분포보다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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