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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건설업 철골조립공사』, (2020). 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개요
일반적인 강구조물(철골구조물) 설계는 완성 조건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고려하여 구조 안전성을 검토하므로 시공과정에서의 시공오차, 불균형모멘트, 볼트 가체결에 따른 힌지구조의 불안정 조건에 대한 구조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처럼 완성단계의 설계 조건과 시공 중 조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조전문가의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한 시공계획을 작성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에는 시공안전순서도와 시공 중인 철골구조물의 넘어짐·무너짐 방지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철골의 자립안전성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분 | 내용 | 비고 |
특별한 하중에 의한 경우 | * 건립시에 풍압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 * 철골부재에 가설재를 임시 적대하는 경우 * 양중기 등 중량물을 철골조 위에 설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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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의 단면형상에 의한 경우 | * 타이 플레이트형 기둥을 사용안 철골구조물 *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철골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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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형상에 의한 경우 | * 높이 20m이상인 철골구조물 * 폭과 높이의 비가 1:4이상인 철골구조물 * 연면적당 철골량이 50kgf/m2이하인 철골구조물 *철골 설치구조가 비정형적인 구조물 (캔틸레버 구조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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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과정에서 설계조건과 상이한 경우 | * 철골 건립시 시공오차, 임시볼트체결 등으로 불안정 조건인 경우 * 기둥 하부 주각부 그라우팅 전 앵커볼트의 인발 등에 따른 전도우려가 있는 경우 |
II. 철골조의 구조형식
1) 철골조 라멘구조의 종류
기둥·보 부재의 접합부가 핀접합이 아닌 강접합 구조를 말하며, 일반적인 강구조물에서 많이 사용한다.
2) 철골조 트러스 구조의 종류
접합부가 핀접합인 구조를 말하며, 공장 및 체육관 등과 같이 스팬이 긴 건물에 많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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