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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설계변경 검토(보고)서 작성방법
- 설계변경 검토서는 설계변경의 사안과 중요도에 따라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일률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 그러나, 설계변경 검토서 작성 목적이 설계변경의 행위가 규범적으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설계변경의 결정권자에게 설명하는 행위라 간주된다면 설계변경 행위의 적정성과 준법성 위주로 기술되어야 하며, 결정권자가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이다.
1) 개 요
①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계약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계약내용은 “계약금액과 공사기간” 이므로 다음 표의 예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② 또한 개요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개략물량을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공종별 혹은 사안별로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개략물량과 금액 대비표 작성
이승현(2009), 공공공사의 계약금액조정, 예문사, pp238~244
2) 설계변경 경과
- 설계변경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 요약 작성
- 경과의 내용은 상호 간 문서로 통지된 내용만을 근거로 작성
3) 설계변경 사유 및 내용
-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 명시
- 발주처의 요구 등 그 사유가 발주처에 있을 경우, 발주처의 공문을 근거로 사유 명시
4) 공사량 검토
- 기산출한 공사량에 문제가 없을 경우 요약된 공사량만 명시
- 공사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문제 있는 공사량 변경을 요구하며 변경된 공사량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을 간략하게 명시
5) 단가 및 공사비 검토
① 설계변경 단가적용은 공사계약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단가임을 명시
② 신규단가의 경우, 신규단가 Check list 양식(1,2)에 의거 검토한 내용 기술
③ 협의단가의 경우, 협의단가 Check list 양식(3)에 의거 검토한 내용 기술
④ 제경비 산정 시 내역서와 제경비 요율의 상호 비교한 내용을 요약하여 명시(양식 4 참조)
⑤ 단가와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 작성
※ 단가 적용 기준(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
구분 | 내용 |
계약상대자 요구 | ① 물량감소 : 계약단가 ② 물량증가 : 계약단가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③ 신규비목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
발주기관 요구 | ① 물량감소 : 계약단가 ② 물량증가 또는 신규비목 : 협의단가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결정.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중간금액 ․ 중간금액 = 산정한 단가와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50% |
⑥ 제비율 증․감분
- 제비율 증․감분은 산출내역서 상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음
⑦ 설계변경으로 삭제된 항목 부활 :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인 계약 단가 적용
6) 설계변경으로 증감되는 소요예산 조치(확보) 방안
☞ 예산통제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7) 공기연장 검토
- 공기연장과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근거 명시
- 설계변경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공사기간을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개략적으로 산정하는 것보다 변동 공사량과 이로 인한 공정률 변동에 따라 연장하고자 하는 공사기간을 산정
- 공기연장을 산정할 때 주공정을 고려하여,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만 공기 연장
☞ 다년간의 실무 경험 상 설계변경업무는 공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데, 그런 만큼 작성과정과 결재과정이 어렵다. 물가연동제도 마찬가지여서 물가연동제의 경우 별도로 요약표를 만들어 결재를 득하고는 했는데, 설계변경도 이런 과정을 통해 결재자가 이해하기 용이하게 논리적인 요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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