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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관련 단가의 구분
1) 용어
구 분 | 개 념 |
계약단가 | ▪ 계약내역서상의 단가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하거나 혹은 낙찰자로 선정되어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
신규단가 | ▪ 규범적인 단어는 아니며, 계약된 산출내역서에 비목이나 공종의 존재하지 않아 계약단가가 없어 새로이 만들어진 단가를 의미함 |
설계당시단가 | ▪ 규범적인 단어이며 흔히 “설계단가”라고도 칭함. 설계변경 당시의 재료비, 인건비 및 품셈 규정에 맞추어 산정한 단가 |
협의단가 | ▪ 계약단가와 설계단가 혹은 계약단가와 낙찰가 사이에 상호간에 협의해서 산정한 단가로 예정 협의율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었지만 2005.9.8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 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단가와 설계단가(낙찰가)의 중단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예 정 가 | ▪ 공공공사의 발주 시 입찰 전에 낙찰자의 결정 기준을 삼기 위하여 미리 정하는 가액을 말하며, 발주자가 발주할 공사에 대하여 지불하고자 내정한 최고 한도의 가격을 의미함 |
낙 찰 가 | ▪ 규범적인 단어는 아니며, 건설현장에서 통용되는 단어임. 입찰시 예정가 대비 낙찰받은 율을 단가 산정 시 고려하기 위하여 계약된 품목의 단가에 일률적으로 낙찰률을 곱해서 산정한 단가를 의미함 |
2) 설계변경시 적용단가 비교 1
구분 | 계약상대자가 요구한 경우 |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 |
감소물량 | ▪ 감소되는 물량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 처리 | ▪ 좌 동 |
증가물량 | ▪ 증가되는 물량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을 경우에는 예정가격 단가 적용 |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
신규비목 | ▪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
3) 설계변경 주체별 단가 적용 방법 비교 2
구 분 | 계약상대자 요구 | 발주기관의 요구 | 새로운 기술 ․ 공법 |
감소물량 | ▪ 계약단가 | ▪ 계약단가 | ▪ 계약단가 |
증가물량 | ▪ 계약단가(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 | ▪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 범 위 안에서 협의 |
▪ 계약단가(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 |
신규비목 |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 계약단가(단,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예정가격단가) |
|
조정금액 | ▪ 당초금액과 비교하여 증감금액을 그대로 조정 | ▪ 당초금액과 비교하여 증감금액을 그대로 조정 | ▪ 당초금액과 비교하여 절감액의 30%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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