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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0.76MB
1) 공사원가
○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 금액 | 구성비 | 비고 | ||
순공사 원가 | 재료비 |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
|||
소 계 | |||||
노무비 |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
||||
소 계 | |||||
경비 |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밖의 법정경비 |
||||
소 계 | |||||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 |||||
총 원 가 | |||||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3) 공사원가 기준표
구 분 | 비 목 | 적용기준 |
재료비 | 직 접 재 료 비 |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
간 접 재 료 비 | ∙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 | |
작업부산물(△) | ∙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 |
노무비 | 직 접 노 무 비 | ∙ 노무량 단위당 가격 |
간 접 노 무 비 | ∙ 작업현장에서 보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 |
경 비 | 기 계 경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 험 료 전 력 비 운 반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폐 기 물 처 리 비 안 전 관 리 비 |
∙ 건설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 작업현장에서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 비용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되는 비용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비용 |
수 도 광 열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지 급 입 차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소 모 품 비 여비・교통・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건 설 근 로 자 퇴직공제부금비 기 타 경 비 |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의 비용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비 ∙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 ∙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의 창고사용료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교통, 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당해 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 및 인쇄제작비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등)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비용 ∙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보수비용 ∙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 비용 ∙ 일반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 및 의무지워진 경비 |
|
순 공 사 원 가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
일 반 관 리 비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 |
이 윤 |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 |
총 원 가 |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
공 사 보 험 료 | ∙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원가 ×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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