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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개요

by chooniarale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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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x
0.76MB

1) 공사원가


○ 공사원가는 공사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부산물 등 ()
     
소 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3) 공사원가 기준표

구 분 비 목 적용기준
재료비 직 접 재 료 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간 접 재 료 비 ∙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가치
작업부산물(△) ∙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물품의 가치
노무비 직 접 노 무 비 노무량 단위당 가격
간 접 노 무 비 ∙ 작업현장에서 보조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경 비 기 계 경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 험 료


전 력 비

운 반 비

품 질 관 리 비

가 설 비

폐 기 물 처 리 비

안 전 관 리 비
∙ 건설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경비산정기준에 의한 비용

∙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요구되는 비용

∙ 작업현장에서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품질시험 비용

∙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되는 비용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비용
수 도 광 열 비

특 허 권 사 용 료

기 술 료


연 구 개 발 비


지 급 입 차 료


복 리 후 생 비


보 관 비


외 주 가 공 비


소 모 품 비


여비・교통・통신비


세 금 과 공 과


도 서 인 쇄 비


지 급 수 수 료



환 경 보 전 비


보 상 비


건 설 근 로 자

퇴직공제부금비


기 타 경 비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비용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의 비용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KNOW-HOW비용

∙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비

∙ 시공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의 사용료

∙ 시공의 작업조건유지에 관련되는 제비용

∙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의 창고사용료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

∙ 작업현장에 발생되는 소모용품 비용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교통, 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당해 공사에 부담하여 납부하는 공과금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각종 도서구입 및 인쇄제작비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등)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비용

∙ 당해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보상, 보수비용

∙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 비용


∙ 일반경비 이외의 것으로 법령으로 규정 및 의무지워진 경비
순 공 사 원 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일 반 관 리 비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요율
이 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총 원 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공 사 보 험 료 ∙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원가 ×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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