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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비목 해설

by chooniarale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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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비목 해설

 

1) 재료비

구분 내용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직접재료비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 · 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소모공구 · 기구 · 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 ․ 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부대비용 ○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 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재료비의 공제 ○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간접노무비

구분 내용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간접노무비의 기준 ○ 작업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 품질시험관리인 및 현장감독자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단,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대상 ○ 공사 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 인원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장소장 
②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③ 기획 ‧ 설계부문 종사자 
④ 노무 관리원
⑤ 자재 ‧ 구매 관리원 
⑥ 공구 담당원
⑦ 시험 관리원 
⑧ 교육 ․ 산재 담당원
⑨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⑩ 경비원
⑪ 청소원
 간접노무비의 계상방법 ○ 직접반영방법
- 현장관리인원을 산출하여 당해 노무비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 비율분석방법
- 임금대장 등을 이용하여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직접노무비에 곱하여 산출하는 비율분석방법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 그 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그밖의 공사(전문․ 전기․ 통신등)
14.5
15.0
15.5
15.0
공사규모별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4.0
15.0
16.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3.0
15.0
17.0

※ 공사규모가 100억 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5% + 17% + 14.5%) / 3 = 15.5%

 

3) 기타경비

구분 내용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기타경비의 기준 ○ 경비에 의한 항목에 대하여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품셈 및 법령에 의거 산출 가능한 비목은 직접산출

○ 그 이외의 비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 ‧ 교통 ‧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율이 없으나,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 대한건설협회 발간 “완성공사원가분석”) 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계상
기타경비의 계상방법 ○ 기타경비 비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 ‧ 교통‧ 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 기타경비 = (노무비(직노+간노) + 재료비) × 기타경비 요율

※ 기타경비 요율은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직접경비의 계상방법 ○ 직접경비 -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품셈 및 법령에 의거 산출

∴ 직접경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세부비목 적용기준 ○ 운반비(관급자재류 운반),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폐기물처리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기타법정 경비

○ 단위가격 세부비목 전체를 경비로 계상하는 비목

- 각종자재의 운반, 하역, 상하차 조작비용(공사현장에서의 자재, 골재, 토사운반 등은 기계경비 등으로 구분 적용)
- 시험비, 시험차량비
- 가설사무소 등 가설건물, 가설울타리, 낙하물 방지시설, 가설부지임대료 및 정지비 등
-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휀스, 교통신호시설 등 공사시행중 교통소통, 통행 안전을 위한 비용
- 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폐기물의 중간수집, 상차, 운반, 최종처리비 등
- 환경보전관련 가설방음벽, 분진방지망, 세륜시설, 오탁방지망 등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구분 내용
관련규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제4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

○「202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2호)
적용대상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
산출방법 ○ 산재보험료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율 ○ 산재보험 요율 (%) 건설업 3.70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구분 내용
관련규정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기준 ○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 단일 사업장내에 건설공사 종류가 2종 이상인 경우(분리 발주한 경우는 제외)에는 공사금액이 가장 큰 공사종류를 적용한다.

○ 발주자는 공사 중․후에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의 제출을 요구하면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정산시 감독이 감액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현장설명서 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방법 ○ 관급자재가 없는 경우
-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관급자재가 있는 경우
①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비) × 요율 + (기초액)
② 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재료비+직접노무비) × 요율 + (기초액)] × 1.2

※ ‘①’항과 ‘②’항 중 적은 값 적용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안전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교량건설, 도로신설, 철도 ․ 궤도의 보수복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기타건설공사 등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등

○ 중건설 : 방파제 ‧ 수력발전시설 ‧ 터널 ‧ 높이 20m 이상의 고제방(댐) 등 신설공사, 안벽공사, 굴착식 지하철도 ‧ 지하도 신설공사, 지하 10m 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지하상가, 통신선로 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 궤도시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 과선교, 송전선로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등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

 

6) 고용보험료

구분 내용
관련규정 ○「고용보험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적용대상 ○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

※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산출방법 ○ 고용보험료 = 노무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
고용보험요율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적용 : 조달청공고 참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2020.1.23.)]


※ 추정금액(총공사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비+부가가치세

 

7) 퇴직공제 부금비

구분 내용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적용기준 ○ 가입대상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자재비+부가가치세)과 같은 개념이나,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비용은 제외, 장기계속공사나 연간단가공사의 경우 전체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적용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근로자

정산방법 : 수급업체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할 때 마다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납부하고,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통해 정산

※ 세부 정산방법은 보험료 사후정산 관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참조
산출방법 퇴직공제부금비 = 직접노무비 × 2.3%

※ 예정가격 작성시 산출한 금액을 조정없이 계약금액으로 반영(낙찰률과 관계없음)

 

8)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 = 환경보전비 + 폐기물 처리비

구분 내용
관련규정 ○「건설기술 진흥법」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환경보전비의 기준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병행하여 계상한다. 다만, 간접공사비에 반영되는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에 다음의 최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계상한다.





건설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비산먼지 : 세륜시설(세륜장의 포장 및 침전물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도로 등의 절토 및 성토 경사면 사용 분을 포함한다),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등「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소음․진동 : 방음벽(이동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한다),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숲,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 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절연장치 등
「소음 ․ 진동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폐 기 물 :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및 배수로 포함), 건설폐기물 처리시설(파쇄‧분쇄‧탈수건조시설 포함) 등「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 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수질오염 : 오폐수처리시설(수질 TMS 포함],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토‧성토면 비닐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수질오염 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정화조 포함) 등「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지하수법」,「하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
환경보전비의 구성요소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구분 내용
관련규정 ○「국민건강보험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국민연금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보험료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사금액에 관계 없이 1개월 이상의 1건 계약공사에 적용

○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적용은 상시근로자로 한정 보험법에 규정

○ 상시근로자란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로서(18세 미만 60세 이상이 아닌자)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원가계산에 의한 보험료 계상방법 ○ 국민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 ×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요율

※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의 요율을 따른다.

 


10) 공사이행보증서 발급 수수료

구분 내용
관련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
적용대상 ○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최저가대상공사), 대형공사(대안입찰, 일괄입찰), 특정공사, 기술제안 입찰에 의한 공사에 대하여는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
계상방법
(직접공사비 기준)
○ 70억 미만 :〔직접공사비×0.0141%〕×공기(년)

○ 70억 이상~120억 미만 :〔100만원+(직접공사비-75억 원)×0.0102%〕×공기(년)

○ 120억 이상~250억 미만 :〔150만원+(직접공사비-130억 원)×0.0077%〕×공기(년)

○ 250억 이상~500억 미만 :〔240만원+(직접공사비-250억 원)×0.0063%〕×공기(년)

○ 500억 이상 :〔400만원+(직접공사비-500억 원)×0.0050%〕×공기(년)

※ 공사이행보증수수료는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11)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구분 내용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적용대상 ○ 하도급계약 시 소요되는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적용하는 요율 중 최저요율을 공사원가계산에 반영한다.

○ 일반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에는 적용하지 않음.
계상방법
(직접공사비 기준)
○ (직접공사비) × 해당 요율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12)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금액

구분 내용
관련규정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 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적용대상 ○ (직접공사비) × 해당 요율
계상방법
(직접공사비 기준)
○ (직접공사비) × 해당 요율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조달청 제비율 적용기준을 따른다.

 

13) 일반관리비

구분 내용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일반관리비의 기준 ○ 일반관리비는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법령에서 정한 요율을 초과할 수 없음
일반관리비의 계상방법 ○ 일반관리비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요율

 

14) 이윤

구분 내용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이윤의 기준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 및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이윤의 계상방법 ○ 이윤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요율

 

15) 공사손해보험료

구분 내용
관련규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대상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 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 ․ 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공사손해보험 가입방식 개선방안 :  발주기관 도급비에서 공사보험 분리하여 가입
공사손해보험료의 
계상방법
○ 보험료 계상을 위한 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 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공사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 (총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총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손해보험율을 곱하여 적용

 

16) 부가가치세

구분 내용
관련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의 기준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

○ 지하철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준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 도시철도공사 내부시설 개보수공사는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부산교통공단 질의 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의 계상방법 ○ 부가가치세 = (총공사원가 + 공사손해보험료) × 10 %

- (총공사원가)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

 

17) 폐기물 처리

구분 내용
근거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4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폐기물처리비의 기준 ○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예상발생량을 실측하여 산출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할 수 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비용 중 필요한 비용을 반영 하여야 한다.

- 수집․운반비 : 폐기물의 분리수거,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를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중간처리비 :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 선별, 파쇄, 압출, 중화, 탈수, 고형화 등의 처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원가계산 또는 표준품셈에 따라 산출한다.

- 최종처리비 : 폐기물을 직접 매립지에 매립하거나 중간처리후 잔여폐기물을 매립, 소각 등 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반비는 제외한다)으로서 매립의 경우에는 지역별 매립지 반입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 위의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를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반거리, 폐기물의 성상, 지역여건 및 정부가 공인한 물가조사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그 비용을 산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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