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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하도급 업무 상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by chooniarale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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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두산(2018).「하도급가이드 북」

 

하도급 업무 상 원사업자의 금지 사항

 


☞ 하도급 업무시 원사업자는 다음의 13가지 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3조의 4)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4조)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제 5조)
4.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 8조)
5. 부당반품의 금지 (제 10조)
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제12조)
7. 감액금지 (제 11조)
8.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제 12조의 2)
9.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제 12조의 3)
10.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 17조)
1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제 18조)
12. 보복조치의 금지 (제 19조)
13. 탈법행위의 금지 (제 20조)

 

1) 부당한 특약의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계약서에 없는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나 산재 비용의 전가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특약의 금지

● 실제 적용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면 법위반.

● 계약서뿐만 아니라 계약과 관련된 부속서류도 계약서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품질협약서, RFQ 등에 기재사항에도 부당특약 없어야함
부당특약의 유형 ① 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미기재된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 원사업자가 부담하여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④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주의사항 ● 계약서나 기타 약정서 상 하도급업체의 의무사항을 ‘일체의 비용’ 혹은 ‘하도급업체가 전부 책임을 진다’ 등으로 기재시 위험

Ex) 최종 사용자가 외부기관의 인증을 요청시 해당부품이 사용된 제품의 인증과 관련된 비용의 일체를 하도급 업체가 부담
- ‘기재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모두 ‘하도급업체’가 부담한다’ 는 조항 등은 하도급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음

 

2)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① 부당하게
②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③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해서는 안됨




위반여부 판단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 인하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 감액

③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

④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 착오를 일으키게 함

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 결정

⑥ 수의계약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⑦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입찰의 최저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결정

⑧ 계속적 거래계약에서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결정하는 행위
‘일반적인 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아래 순서대로 판단)]

① 동일·유사한 시기에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해 종전에 당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에 소비자물가 상승율, 원자재가격 변동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대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신규 개발품과 같이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그것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제조 등의 원가에 당해 원사업자 거래 중에 있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종에 속하는 수급사업자들의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대가

원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계약법령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는 하도급 관리계획에 포함된 하도급계약금액 또는 수급사업자견적가격
정당한 사유로 인한 대금인하 사유 (예시) ①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종전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원자재가격이 하락하여 동일한 원자재를 사용하는 수급자별 또는 품목별로 그 하락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종전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일률적 비율에 의한 단가결정이 개별적 단가결정에 비해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단, 원사업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 사업자에게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역무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
☞ 수급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제약, 간섭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금지
주의사항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의 제조 또는 시공 의뢰 시 특정 물품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원자재를 원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에 특정 물품이나 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① 하도급을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
② 납품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금지됨

☞ 부당한 위탁 취소와 관련 업무상 참고사항
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일 경우 입증자료 필요
② 하도급계약서에 위탁 취소의 사유 및 절차 규정 필요
③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인 협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필요
④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손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보상 필요
원사업자가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할 수 있는 경우(예시)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 하거나 또는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 유의사항 ]

원사업자가 무리한 납기를 설정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차후에 납기지연을 이유로 한 수령거부나 지체상금 공제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바로 이의를 제기하여 서류상으로 수정토록 해야 하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시키거나 또는 발주서 등을 즉시 반납하여 책임을 면해야 함

 

5) 부당반품의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납품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주의사항 ● 반품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함.

● 검사기준은 사전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합의하여 서면으로 교부한 기준만 인정이 됨.

● 검사기간(10일)을 경과한 경우 자동으로 합격으로 간주가 되므로 10일을 경과하여 반품하는 것은 부당반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매입한 물품을 강제적으로 공급한 수급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행위는 부당
한 반품에 해당할 수 있음

 

6)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① 해당 목적물 등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전에 구매 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여서는 안됨

② 공급하는 조건보다 수급사업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를 지급하게 하여서는 안됨
주의사항 ● 원사업자가 원재료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판매하고 해당물품을 가공하여 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유상사급의 경우 원사업자의 매매대금은 ‘익월 현금’으로 수령하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은 ‘60일 현금’ 등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 서는 안됨.

 

7) 감액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가 아니면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됨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 감액사유와 기준 등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주어야 함

☞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 사항(시행령 제7조의 2)
①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②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수량
③ 감액금액
④ 공제 등 감액방법
⑤ 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대금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시 ① 위탁 당시 감액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협조요청 또는 발주취소, 경제상황 변동 등을 이유로 감액

② 단가인하 합의 후 일방적으로 합의 성립 전 위탁 부분에 이를 소급 적용

③ 대금의 현금지급, 지급기일 전 지급을 이유로 지나치게 감액

④ 수급사업자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

⑤ 원사업자의 부품·장비를 구입, 사용한 것을 이유로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공제

⑥ 물가·자재가격등이 납품시점 대비 인하된 것을 이유로 감액

⑦ 경영적자·판매가격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

⑧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킴.
주의사항 ●협력사의 과실에 대한 보상 등의 경우도 해당내용에 대한 사전서면 합의가
없으면 부당한 감액에 해당함.
● 공정위 입장은 하도급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보상 등의 문제는 민사
소송 등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8)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됨
위반예시 ● 보증기관의 지급보증 외에 추가로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대 보증을 하게 한 행위

● 단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로부터 실 납품 수량 대비 5%를 손실(Loss)분으로 무상입고 하도록 한 행위

●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판매 장려금을 제공하도록하는 행위 및 위탁상품에 대한 판매 촉진행사비용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 거래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요구 등

 

9)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 금지, 다만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술자료의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만 함.

●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유용) /제 3자에게 제공(유출)하여서는 안됨

● 기술자료 유용은 최근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항목으로 다른 조항등과 다르게 조사대상기간 및 관련 서면보유/법위반 조사 기간이 7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피해에 대해서 3배까지 보상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함.

☞ 기술자료의 의미
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
법에 관한 자료
②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③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시공프로세스 매뉴얼, 장비 제원, 설계도면, 생산 원가
내역서, 매출 정보 등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기재사항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③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④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⑤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⑥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⑦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및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

⑧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기술자료 요구 행위’의 예시 제공되는 기술자료 내역 및 성과배분조건 등이 포함된 공동기술개발계약서를 합의하에 작성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능력 평가 또는 부품 승인 작업이 필요하여 제공 기술자료의 내역, 비밀유지 등을 규정한 서면을 작성한 경우

③ 공동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유 기술자료의 내역, 비밀 유지 의무 등을 규정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④ 기술자료 임치제를 이용한 경우

[ 기술자료 임치제 ]
- 수·위탁 기업간 기술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임치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위탁기업(대기업)의 안정적사용을 동시에 보장해주는 제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예시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밀유지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술자료를 제공받을 정당 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등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술지도, 품질관리를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인 거래 관계 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 시 기술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여 기술 자료 제공을 유도하는 경우
취득한 기술자료의 유용 예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 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A)로부터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 받아 다른 경쟁사업자(B)에게 그 기술을 제공 하여 가격경쟁을 하도록 한 후 그 수급사업자(A)에게 납품 가격의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 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기술자료 탈취, 유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특칙 원사업자가

①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②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③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함(제12조의3 위반)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

④ 원사업자가 취득한 기술자료를 유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⑤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사업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
여야 함

 

10)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해서는 안됨. (수급사업자의 동의 여부는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11)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됨.
부당한 경영간섭의 유형 ● 원사업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인사, 생산설비의 운영 등에 강제하는 행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급 사업자에게 지원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 협약 체결 수급 사업자로 하여금2차 수급사업자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2차 수급사업자에 대해 지원한 실적을 점검하는 행위

● 협약체결에 따라 지원한 부분에 관하여만 점검이 가능하며, 점검 전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문서화하고 통보
부당한 경영간섭의 예시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 해임함에 있어 자기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 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의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수급사업자의 선정, 계약조건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12) 보복조치의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을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하도급대금에 관한 조정신청 또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사유로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적발 시 고발 및 3배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임

 

13) 탈법행위의 금지

구분 내용
주요내용 ●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와 관련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적발 시 고발대상
탈법사항의 예시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 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포기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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