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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의 해당 사례
공동수급체 탈퇴의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와 내용 |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구성원이 발주청의 동의(승인)를 얻어 중도탈퇴 조치한 경우 | ⇒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함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참조) |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탈퇴자 포함) 및 발주자의 동의로 자진 탈퇴한 경우 | ⇒ (구성원 전원 및 발주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상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성원 전원과 발주자의 합의 하에 탈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로 행정청 질의회신에서도, 구성원 전원 및 발주자의 동의로 탈퇴한 경우는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한 경우가 다수임 |
③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않고 구성원 간의 합의로 지분비율만을 변경한 경우 | 출자비율 변경 가부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2조 제1항 및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9조제2항에 의하면, ●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해 출자비율의 변경이 가능함 ● 따라서 위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구성원 간 임의로 출자(지분) 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부정당업자 제재 가부 ● 구성원 중 일부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지 않은 채로 잔여공사에 관한 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고 발주자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위 2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정당업자 제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반면 발주자가 출자비율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가 당초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재된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는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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