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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대한 기준 및 절차 안내

by chooniarale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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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안전관리원,「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업무 매뉴얼」, (2024)

 

I.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대한 기준

 

1) 성능검사 기준

①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적용
② 성능기준 적용 공간은 공동주택 세대내 층간바닥에 적용. 단, 발코니, 화장실, 창고 등은 제외
③ 성능검사기준은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 각각 49 dB 이하
④ 성능검사 대상 세대는 아래 표에 따라 무작위로 추출

⑤ 성능검사 대상공간은 거실
⑥ 성능검사결과는 사업계획승인시 공구별로 측정된 세대별 결과값의 산술평균값으로 하고 소숫점 첫째자리(소숫점 둘째자리에서 올림)까지 표기하여 결과서를 제출

 

2)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대상 (적용범위)

  •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대상인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을 포함하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다만,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직하층이 주택인 경우에는 포함한다)과 법 제66조제1항의 리모델링(추가로 증가하는 세대만 적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적용 대상 건축물은 30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50세대 일때 적용,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2호에 따라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이며,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과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인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50 세대 이상일 경우 적용 대상이다.
  •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분할하여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 예정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II.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절차

  • 2022년 8월 4일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인정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성능검사기준에 대해 사전 인정을 받은 바닥 구조로 시공을 하고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부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그리고 사용검사권자는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조치를 권고 받은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 절차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사후확인제도) 상세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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