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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적용대상 공사
1) 근거 : 주택법 제43조
2) 감리업무 적용대상 공사 기준
① 적용 및 제외 기준
감리 적용대상 | 예외 (감리 적용대상 아님) |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사 ● 리모델링의 허가대상 공사 |
●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호수 기준
구분 | 내용 | |
● 단독주택 |
30호 | ● 일반적 기준 |
50호 |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
|
● 공동주택 |
30세대 | ●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
50세대 | ●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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