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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적용대상 공사ㅣ 주택법

by chooniarale 2024.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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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무 적용대상 공사

 

1) 근거 : 주택법 제43조

 

 

2) 감리업무 적용대상 공사 기준

 

① 적용 및 제외 기준

감리 적용대상 예외 (감리 적용대상 아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사

● 리모델링의 허가대상 공사
●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 「건축법25조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②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호수 기준

구분 내용
단독주택

30 ● 일반적 기준
50호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 「건축법 시행령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공동주택

30세대 ●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50세대 ●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 정비구역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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