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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감리업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by chooniarale 2024.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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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감리업무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0조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4

 

1) 주택법 품질관리 계획서 업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대상 품질시험계획 대상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건축법 시행령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9.>

발주청, 인ㆍ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ㆍ승인 절차, 3항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4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이야기임)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건축법25조 또는 주택법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이하 제98조제2항에서 같다)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결과를 확정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

구분 내용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적정 품질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거나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다음 외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건설자재ㆍ부재 등 주요 사용자재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 공사현장에 설치된 시험실 및 시험ㆍ검사 장비의 관리
  •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한 품질교육
  • 공사현장에 대한 자체 품질점검 및 조치
  • 부적합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지도ㆍ관리

 

⑨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별표 1] 품질관리계획서 작성기준(제7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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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는 시공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관리계획서 검토ㆍ승인서에 따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1] 품질관리계획서 검토&middot;%3B승인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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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서와 절차서, 지침서 등 이에 수반된 문서를 검토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은 별표 3와 같다.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은 별지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시행한다.

[별표 3]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기준 및 요령(제10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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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점검표(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3).hwp
0.08MB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ㆍ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제8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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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세부분야별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필수 시험장비를 별표6의 기준에 따라 보유하여야 한다.

[별표 6]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시험장비 보유기준 (제16조제1항 관련)(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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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품질시험계획서(변경 포함) 처리절차

 

 

2) 건기법 품질관리 계획서 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별지 16] 품질시험계획(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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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발주청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청으로부터 승인되기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 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 착공전 사진 
  •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 안전관리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관급자재 수급계획서 

④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서 :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품질시험계획서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건축법 품질관리 계획서 업무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로부터 건설기술진흥법55조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ㆍ지시할 수 있다.

 품질관리 계획 검토대상과 품질시험계획 검토 대상은 각 호와 같다.

  • 품질관리계획 검토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 품질시험계획 검토(시방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시험 포함) 대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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