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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부진공정 발생시 만회대책 등 감리업무 안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by chooniarale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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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공정 만회대책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14조4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4조

 

1) 주택법 상 부진공정 만회업무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 보고 사항

감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되, 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진한 공정에 대한 만회대책과 공정계획에 대하여 사업주체와 검토ㆍ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회대책은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1. 예정공정표상 규칙 제18조제3항 각 호 주요 공정별 완료예정일인 경우(해당 공정의 진행상황 보고)

 
만회대책




검토ㆍ확인




보고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3% 이상 지연되는 경우

. 공사의 완료예정일 공정실적이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3. 계획공정과 대비하여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계획공정 대비 누계공정 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되는 경우  
4.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증감공법변경공사 중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공사 중지매장유산 발굴조사 등의 현장상황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이 지속적으로 부진된 경우  
5. 그 밖에 감리자가 공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따른 공정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공정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정확인요청서 및 확인서 (주택법)

  • 감리자는 건축공정확인서를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공정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사비산출내역서에 따른 공정을 제출받아 검토 후 공정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진법 상 부진공정 만회업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공정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ㆍ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에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청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인도 서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예정공정과 실시공정 비교 분석
  • 공정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검토 확인
  • 주간단위 부진공정 만회대책 이행여부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 공법변경,
  • 공사중 재해,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 지급자재 공급지연,
  • 공사용지의 제공의 지연,
  • 문화재 발굴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인한 공정 부진 지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추진계획 실적 등 발주청 보고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청에 보고 하여야 한다(별지 제33호 서식)

[별지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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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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