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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설계변경 확인 감리업무 안내 ㅣ 주택법

by chooniarale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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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확인 감리업무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16조, 26조

 

1) 설계변경 등의 확인

① 감리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감리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감리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리하여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서 시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이 해당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사업계획 변경(제2항의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이 있기 전에는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사전 시공을 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 설계변경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4] 공사 설계변경 현황(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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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자의 의견제시 등

① 감리자는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검토에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비상주감리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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