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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업무지시 · 관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8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9조1항
구분 | 내용 | |
주택법 | ●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 ▷ 감리업무일지(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 ▷ 민원처리부 ▷ 업무지시서(별지 제15호서식) ▷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6호서식) ▷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 ▷ 설계변경 관계서류 ▷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등) ▷ 재해 발생현황 ▷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17호서식) ▷ 착공계ㆍ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 ▷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 ▷ 주요자재 검사부(반입 물량 및 수량 확인을 포함) ▷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현황 ▷ 회의록, 사진첩 ▷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감리의견서 ▷ 표준시방서ㆍKS관련규격 및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및 관계법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건진법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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