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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감리 업무지시 · 관리 안내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by chooniarale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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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업무지시 · 관리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8조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89조1항

 

구분 내용  
주택법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근무상황부(출근부 및 외출부)
 감리업무일지(총괄감리원, 분야별감리원)
민원처리부
업무지시서(별지 제15호서식)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6호서식)
주요 공사기록 및 검사결과
설계변경 관계서류
 품질시험 확인 관계서류(품질시험대장, 품질시험계획서 및 품질시험실적보고등)
재해 발생현황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17호서식)
 착공계ㆍ임시사용 및 사용검사에 따른 제출서류 등 관계서류
매몰부분 및 구조물 검측서류
주요자재 검사부(반입 물량 및 수량 확인을 포함)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하수급인등의 시공자격에 대한 적정성 확인 현황
회의록, 사진첩
 관련 규정에 따른 감리보고서 및 감리의견서
 표준시방서ㆍKS관련규격 및 공산품 품질검사기준 및 관계법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건진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시내용을 해당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관계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ㆍ관리

[별지 15] 업무지시서(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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