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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주로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며, 실내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고 주택의 구조 상 내/외단열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
-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 등)하는 공사는 불가하며, 기존 처마선 하부까지 설치
2. 방풍실 유형
3. 시공 유의사항
- 방풍실 내부 공간 및 평면계획은 인접공간(침실, 툇마루, 출입구)의 설치현황 및 거주자 생활특성 등을 반영
- 벽체는 지붕 또는 처마의 처짐 방지 및 외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시 벽체 보완 조치
- 바닥 마감 시 수평 평활도 확보, 바닥미장면적이 넓을 경우 균열방지용 와이어 메쉬 매립
- 창호 하부는 누수방지를 위해 몰탈로 사춤하고 내외부 실링재로 삼각 코킹
- 창틀 상부와 지붕에 틈이 있는 경우 우레탄폼으로 채움
- 천정은 천정고 검토하여 수평 또는 경사로 설치하고 필요시 목재 천정틀추가, 마감은 향후 하자발생 감안하여 PVC천정재로 마감.(합판 및 석고보드 +도배는 하자 발생 높으므로 지양)
- 출입문은 외기에 노출되어 내구성 확보를 고려하여 출입문 재질(강제, 샌드위치판넬, 합성수지제) 및 개폐유형(여닫이, 미서기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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