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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하도급대금 직불제
1) 제도 개요
-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 입찰공고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명시
2) 업무 절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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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계약 통보서 제출서류
구분 | 확인 및 검토사항 | 관련근거 |
하도급 통보서 하도급 변경 통보서* |
● 하도급 계약 후 30일 이내 ● 하도급 변경 계약 후 15일 이내 |
시행령 제32조 시행령 제34조의 6 |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
규칙 제26조 |
공사내역서 |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 계약금액 대비 82% 미달 여부 ▷ 예정가격 대비 64% 미달 여부 ●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 명시 |
시행령 제34조 |
예정공정표 | ● 전체 공정표와 비교, 적정성 여부 | 규칙 제26조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 ● 합의서 작성여부, 통장사본 | |
하도급 현장대리인 기술자격 | ● 현장대리인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시행령 제35조 |
하도급 업체의 법인 자격 | ● 건설업 등록기준, 등록증, 등기사항 | 법 8조, 9조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 ●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2개 신용도 평가기관 A, 1천만원 이하, 합의 ● 여부 등 |
법 8조, 9조 |
기타사항 | ● 시공능력 ▷건설업 등록수첩 ● 건전성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
* 발주처 통보 시 변경된 계약금액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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