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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하도급대금 직불제 안내

by chooniarale 2024.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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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하도급대금 직불제

 

1) 제도 개요

  •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 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
    ※ 입찰공고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명시

 

2) 업무 절차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절차

 

2) 하도급계약 통보서 제출서류

구분 확인 및 검토사항 관련근거
하도급 통보서
하도급 변경 통보서*
하도급 계약 후 30일 이내
● 하도급 변경 계약 후 15일 이내
시행령 제32조
시행령 제34조의 6
하도급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사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규칙 제26조
공사내역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
 계약금액 대비 82% 미달 여부
 예정가격 대비 64% 미달 여부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 명시
시행령 제34조
예정공정표  전체 공정표와 비교, 적정성 여부 규칙 제26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합의서 작성여부, 통장사본  
하도급 현장대리인 기술자격  현장대리인계,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시행령 제35조
하도급 업체의 법인 자격  건설업 등록기준, 등록증, 등기사항 법 8조, 9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2개 신용도 평가기관 A, 1천만원 이하, 합의
여부 등
법 8조, 9조
기타사항  시공능력
건설업 등록수첩

 건전성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 발주처 통보 시 변경된 계약금액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및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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