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축기술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업무 안내

by chooniarale 2024. 12. 28.
반응형
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1) 개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위한 등급제도

 

2) 인증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 12조제1항에 따른 건축

  •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1/2 이상)
  •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
  •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

 

3) 의무 사항

구분 적용대상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공공건축물 공동주택(연면적 1,000m2 이상) 1등급 이상
그 외 공공건축물 1++등급 이상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56호)(20240710).pdf
0.12MB

4) 인증절차 

예비인증
본인증

(이미지 출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스템 홈페이지)

 

5)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청서류 본인증 신청서류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1
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1
호부터 8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