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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1) 개요
건축물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에 대한 수요확대 및 효과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하기위한 등급제도
2) 인증 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 12조제1항에 따른 건축
- 실내 냉난방 온도 설정 조건을 만족하는 건축물 (연면적 1/2 이상)
- 냉방 또는 난방 면적이 500m2 이상인 건축물
- 신축, 재축, 증축하는 건축물
3) 의무 사항
구분 | 적용대상 |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
공공건축물 | 공동주택(연면적 1,000m2 이상) | 1등급 이상 |
그 외 공공건축물 | 1++등급 이상 |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2조2항,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56호)(20240710).pdf
0.12MB
4) 인증절차
예비인증 |
![]() |
본인증 |
![]() |
(이미지 출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시스템 홈페이지)
5) 제출서류
예비인증 신청서류 | 본인증 신청서류 |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1호부터 6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1.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최종 설계도면 2. 건축물 부위별 성능내역서 3. 건물 전개도 4. 장비용량 계산서 5. 조명밀도 계산서 6. 관련 자재·기기·설비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설계변경 확인서 및 설명서 8.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1호부터 8호까지의 서류 외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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