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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공공건축물 공사감독 매뉴얼(2차 개정)」, (2024)
이미지 출처 : 한국녹색건축연구소 홈페이지
지능형건축물 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건축법 제65조의2]
1) 개요
구분 | 근거 |
근거 | ● 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규칙 제11조 ●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 제2조 |
대상 | ● 주거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비주거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예외대상 개별법령 확인) |
내용 | ●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 건축계획 및 환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시설경영관리부문 |
종류 | ● 예비인증: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 건축물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 신청 ● 본인증: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후 |
지능형건축물+인증기준+일부개정 (1).PDF
0.45MB
2) 인증등급
3)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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