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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문헌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건설사업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매뉴얼』, (2024)
이미지등의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제도 안내
1) 개요
공공기관이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 공급 의무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사업
2) 의무대상
구분 | 내용 |
대상기관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가 연간 50억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납입자본금의 50%)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대상건축물 용도 |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군방·군사시설 제외) ● 방송통신시설 ● 묘지관련시설 ● 관광 휴게시설 ● 장례시설 |
대상건축물 연면적 | ● 신축·증축·개축하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1,000m2 이상 |
3)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연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이후 |
공급의무 비율(%) |
30 | 32 | 34 | 36 | 38 | 40 |
4) 공급의무비율 산정기준 및 방법
구분 | 산정식 | 세부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 |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예상 에너지사용량)x100 |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량 중 그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다. (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연간 생산하는 에너지의 양을 보정한 값이다. (3) 예상 에너지사용량이란 건축물에서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총에너지의 양이다. |
예상 에너지사용량 | = 건축 연면적 × 단위 에너지사용량 × 지역계수 | (1) 연면적이란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단, 주차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2) 단위 에너지사용량이란 용도별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연간 사용이 예측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3) 지역계수란 지역별 기상조건을 고려한 계수이다.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 원별 설치규모 × 단위 에너지생산량 × 원별 보정계수 | (1) 원별 설치규모란 설치계획을 수립한 신·재생에너지원의 규모를 말한다. (2) 단위 에너지생산량이란 신·재생에너지원별 단위 설치규모에서 연간 생산되는 에너지의 양이다. (3) 원별 보정계수란 신·재생에너지원별 연간 에너지생산량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이다. (4) 단위 에너지생산량, 원별 보정계수는 센터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단위 에너지생산량이 현저히 낮은 신·재생에너지원의 보정계수는 다른 신·재생에너지원 보정계수의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
[별표 2] 신·%3B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의 산정기준 및 방법 (제54조 관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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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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