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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박대리만큼 한다!」, (2023)
1) 창 및 문의 단열기준 적합여부의 판단기준
※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 건축부문 의무사항 1에 의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기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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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 성적서의 열관류율 값
② 설계기준 별표4의 창 및 문의 구성에 따른 열관류율 값
[별표 4] 창 및 문의 단열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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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ㆍK)로 표시한다}
④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값
또한, 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서의 열관류율값이 설계기준 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제3조 관련)(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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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 및 문의 단열기준의 사례별 적용
사례 | 적용기준 |
고정창과 미서기창으로 혼합구성![]() |
● 외부 창의 하단은 고정창, 상단은 미서기창이며, 내부 창은 미서기창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면서 내·외부 창을 미서기창으로 설계하는 경우, ● 창의 형태(개폐방식)가 상이하므로 프레임 및 유리의 구성·두께가 동일 하더라도 해당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값 인정 불가능 |
폴딩도어의 단열기준![]() |
●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각 부위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 설계기준 제6 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과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 폴딩도어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 외부와 내부를 개방·구획하는 역할을 하며, 채광·조망이 가능할 경우 “창” 으로 판단하여, 각 지역별 창의 열관류율을 만족하여야 한다. ● 그림과 같이 공간 구획을 위한 폴딩도어와 출입문이 동시에 설치된 경우 폴딩도어는 “창”의 단열기준을 출입문은 “문”의 단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 너비가 1.2m 이하로 방풍구조 설치의무 예외사항에 해당함. |
소방관진입창의 열손실방지 조치 ![]() |
●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7)에 따라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은 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림과 같은 고정창과 개폐창이 복합된 창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고정창으로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에 해당하나, ● 고정창 상단에 설치되는 개폐창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 및 용도에 따른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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