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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창 및 문의 단열성능 인정 기준 l 에너지절약설계기준

by chooniarale 2025.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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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박대리만큼 한다!」, (2023)

참조문헌

 

1) 창 및 문의 단열기준 적합여부의 판단기준

※ 관련근거 : 설계기준 제6조제1호다목4), 건축부문 의무사항 1에 의거,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설계기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pdf
0.06MB

 

인정기준
인정기준

 

①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 방법)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 성적서의 열관류율 값

② 설계기준 별표4의 창 및 문의 구성에 따른 열관류율 값

[별표 4] 창 및 문의 단열성능(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pdf
0.07MB

 

③ 산업통상자원부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창 세트의 열관류율 표시값

창 세트: 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 세트로서 건축물중 외기와 접하는 곳에서 사용되면서 창 면적이 1㎡ 이상이고 프레임 및 유리가 결합되어 판매되는 창 세트, 측정방법은 KS F 2278 규정에 의하여 측정하거나 ISO 15099 또는 ISO 10077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열관류율 및 KS F 2292 규정에 의한 기밀성{여기서 "열관류율"은 W/(㎡ㆍK)로 표시한다}

 

④ ISO 15099에 따라 계산된 창 및 문의 열관류율값 

 

또한, 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증서의 열관류율값이 설계기준 별표 1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별표 1]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제3조 관련)(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pdf
0.10MB

 

2) 창 및 문의 단열기준의 사례별 적용

사례 적용기준
고정창과 미서기창으로 혼합구성

외부 창의 하단은 고정창, 상단은 미서기창이며, 내부 창은 미서기창인 시험성적서를 제시하면서

내·외부 창을 미서기창으로 설계하는 경우,

창의 형태(개폐방식)가 상이하므로 프레임 및 유리의 구성·두께가 동일 하더라도 해당 시험성적서의 열관류율 값 인정 불가능
폴딩도어의 단열기준

설계기준 제2조제1항에 따라 거실의 각 부위에 대해서는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설계기준 제6 조제4호라목에 따라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과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로 하여야 한다.

폴딩도어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건축물 외부와 내부를 개방·구획하는 역할을 하며,

채광·조망이 가능할 경우 “창” 으로 판단하여, 각 지역별 창의 열관류율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림과 같이 공간 구획을 위한 폴딩도어와 출입문이 동시에 설치된 경우 폴딩도어는

“창”의 단열기준을 출입문은 “문”의 단열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 너비가 1.2m 이하로 방풍구조 설치의무 예외사항에 해당함.
소방관진입창의 열손실방지 조치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7)에 따라

「건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소방관진입창은

설계기준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림과 같은 고정창과 개폐창이 복합된 창에서 소방관 진입창의 역할을 하는 부분은 고정창으로 설계기준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에 해당하나,

고정창 상단에 설치되는 개폐창의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역 및 용도에 따른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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