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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 이것만 알면 검토기관 박대리만큼 한다!」, (2023)
건축물 바닥의 단열기준
1) 바닥의 단열조치 방법 (4층 규모 예시)
구분 | 내용 |
조건 | ![]() |
바닥기준의 적용 | ![]() |
해설 | ● 설계기준 제6조제1호바목에 따라 ●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위 그림과 같이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과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이 면하는 A동의 ②는 A동과 B동의 최하층 바닥(④, ⑧)과 동일하게 외기 간접 면하는 최하층 바닥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과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이 면하는 A동의 ①과 B동의 ⑦은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바닥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2) 피트층 단열기준
구분 | 내용 |
조건 및 바닥기준의 적용 |
![]() |
해설 |
● A안과 같이 피트층의 외벽을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의 단열조치를 할 경우, ▷ 피트층과 면하는 3층이 바닥난방을 한다면 외기 간접 면하는 최하층 바닥의 단열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
● B안와 같이 피트층의 외벽을 단열조치 하지 않을 경우, ▷ 피트층의 상하부는 외기에 간접 면하는 수준 (피트층이 외기가 통하는 공간이라면 외기에 직접 면하는 수준)으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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