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공사1 농어촌 주택의 방풍실 설치공사 1. 일반사항주로 농어촌 주택에 해당하며, 실내가 외부에 직접 노출되고 주택의 구조 상 내/외단열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 등)하는 공사는 불가하며, 기존 처마선 하부까지 설치2. 방풍실 유형 3. 시공 유의사항방풍실 내부 공간 및 평면계획은 인접공간(침실, 툇마루, 출입구)의 설치현황 및 거주자 생활특성 등을 반영벽체는 지붕 또는 처마의 처짐 방지 및 외풍에 견딜 수 있도록 필요시 벽체 보완 조치바닥 마감 시 수평 평활도 확보, 바닥미장면적이 넓을 경우 균열방지용 와이어 메쉬 매립창호 하부는 누수방지를 위해 몰탈로 사춤하고 내외부 실링재로 삼각 코킹창틀 상부와 지붕에 틈이 있는 경우 우레탄폼으로 채움 천정은 천.. 2024.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