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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쇄석채취업,토사채굴채취업"(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누전에 의한 감전 예방
1) 주요 누전 발생 요인
- 전원 연결부 등에 겨울철 결빙현상 발생 및 물기ㆍ습기 등의 유입
- 설비 조립 및 체결 상태 불량이나 전원 연결부가 느슨해지는 현상
- 기계ㆍ기구에 부착되거나 전원 인출 시 사용한 전선 피복 손상
- 전기기계ㆍ기구 장시간 사용 시 분진 및 이물질 등에 의한 절연열화
2) 누전에 의한 감전 예방을 위한 접지 장소
-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ㆍ금속제 외피 및 철대
- 고정 설치되거나 고정 배선에 접속된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중 충전될 우려가 있는 장소
- 코드 및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
- 수중펌프를 금속제 물탱크 등의 내부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탱크를 수중펌프의 접지선과 접속
- 전동식 양중기의 프레임과 궤도
- 고압(750V 초과 7,000V 이하의 직류전압 또는 600V 초과 7,000V 이하의 교류전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ㆍ기구 주변의 금속제 칸막이ㆍ망 및 이와 유사한 장치
- 비접지 방식의 전로, 이중절연구조의 기기를 사용할 때 또는 절연대 위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3) 전기기계ㆍ기구의 접지
접지 부스바 | 도어 본딩 | 접지용도별 표찰 부착(예) | 기기 외함 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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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누전에 의한 감전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장소
-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물 등 도전성이 높은 액체에 의한 습윤 장소에서 사용하는 저압(750V 이하 직류전압이나 600V 이하의 교류전압)용 전기기계ㆍ기구
- 철판ㆍ철골 위 등 도전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 임시배선의 전로가 설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ㆍ기구
5) 누전차단기 설치방법
- 전기기계ㆍ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등 금속 부분은 누전차단기를 접속한 경우에도 접지해야 한다.
- 누전차단기는 분기회로 또는 전기기기마다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상 운전 시 누설전류가 적은 소용량 부하의 전로에는 분기회로에 일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누전차단기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꽂음접속기형 누전차단기는 콘센트에 연결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락보호 전용 누전차단기는 과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퓨즈 또는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설치한다.
- 누전차단기의 영상변류기에 서로 다른 배선이나 접지선이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 서로 다른 중성선이 누전차단기 부하 측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한다.
- 중성선은 누전차단기 전원 측에 접지하고, 부하 측에는 접지되지 않도록 한다.
- 배전반의 누전차단기는 전기방식 및 극수, 보호 목적, 차단 용량, 배선용 차단기와의 보호 및 협조를 고려하여 선정, 설치한다.
주차단기 | 분기차단기 | 누전에 따른 차단기 동작 순서 |
배선용 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 | • 누전에 대한 보호기능 없음 |
배선용 차단기 | 누전차단기 | •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누전은 분기차단기가, 과부하 및 과전류는 배선용 차단기가 차단(겸용 누전차단기는 주차단기와 보호 및 협조 필요) |
누전차단기 | 배선용 차단기 | • 누전 시에 주차단기 동작, 주차단기에 연결된 전체 회로 차단 |
누전차단기 | 누전차단기 | • 누전 시 분기회로 및 주차단기 중 1개 작동 • 주차단기와 분기차단기의 보호 및 협조 필요 |
- 누전차단기를 배전반에 설치할 때는 전원 측에 주차단기를 개로(open)시킨 상태에서 한다.
- 한전에서 공급된 전원이 아닌 자체 발전기에 의한 비접지 방식의 전로인지 확인한다.
- 누전차단기를 개로(open)시킨 상태에서 설치하고, 설치 후에는 누전차단기를 작동시켜 폐로 (close) 상태를 유지한다.
- 누전차단기에 명시된 전원 측과 부하 측을 확인하고 연결한다.
- 배전반 내 설치 시 먼지, 빗물 등이 배전반에 들어가지 않도록 전선 인입구 등을 밀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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