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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쇄석채취업,토사채굴채취업"(2024, 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전반 안전관리
1) 분전반 관리 미흡 사례
배선용 차단기 거꾸로 설치 | 분전반 상부 노출 | 세척기에 누전차단기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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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부 노출 | 분전반 덮개 탈락 | 전원차단기 미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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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전반 안전관리 방법
- 외함에 회로도 및 회로명, 사용전압 및 책임자를 지정, 표시한다.
- 분전반 문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취급자 외 조작 금지” 표지를 부착한다.
- 부스바(동판)에 코팅 또는 열수축 튜브 등으로 절연처리를 하고, 아크릴판 또는 금속제보호판으로 충전부를 보호한다.
- 전원 케이블 인입ㆍ인출 시 외함의 지정된 곳에 뚫린 구멍을 통하여 실시하고, 케이블 그랜드 등 전용부속품으로 케이블 피복이 벗겨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 설비 정비, 보수 시에는 잠금장치(Lockout)를 설치하고 꼬리표(Tagout)를 부착하여 타인에 의한 불시 조작을 예방한다.
3) 폐쇄형 외함 또는 감전 방지용 절연덮개 설치 장소
- 전기기계ㆍ기구 : 전동기, 발전기, 변류기, 교류아크용접기, 전등, 변압기, 축전기, 배전반, 분전반, 접속기, 개폐기, 제어기 등의 외함
- 단자부 : 배전반, 분전반, 접속기, 개폐기, 제어기 등의 단자부
- 노출ㆍ충전부 : 도전체 또는 도체 부분 등 충전부의 노출이 불가피한 전열기의 발열체, 저항접속기의 전극 등은 제외
4) 분전반ㆍ배전반 등 충전부 방호조치
도어형 설치(예) | 아크릴판 설치(예) | 배전반 | 수변전 시설 방책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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