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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가설교량 설치 및 점검 가이드ㅣ안전관리

by chooniarale 2025.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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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가설구조물 종류에 따른 설치기준 및 점검 가이드」(2023,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문헌의 내용과 이미지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설교량 설치 및 점검 가이드

 

1) 가설교량 설치 예

가설교량 설치 예

 

2) 가설교량 설치 기준

구분 내용
가설교량 ● 가설교량의 설계하중은 DB-24, 대형공사용 기계의 상재하중, 공사용 기계의 수평하중 및 기타 유수, 토압, 파도, 바람에 의한 수평력 및 온도하중을 기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의 폭은 교통소통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은 공용기간 중 파손이 없는 포장단면이나 복공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양질의 충격완화용 성토재료로 시공할 경우에는 재료가 유실되지 않도록 부직포를 설치할 수 있다.

● 가설교량의 좌·우측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0.9m 이상, 1.2m 이하이어야 하며, 좌·우측 난간은 추락방지를 위해 와이어 로프 등으로 결속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의 좌·우측 방호울타리에는 야간에 반사체를 4m 간격으로 포장면으로부터 0.9m 높이에 설치하여 차량시선을 유도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의 하부기초는 소요 지내력이 확보되도록 시공하여 차량통행 시계측시스템 등을 통해 하부기초가 설계에서 고려된 허용침하량 이내로 관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공사용 가설교량 설치 시 다음 사항에 따른다.

 포장 노면의 계획고는 평수위(MWL)를 감안하여 1m 이상 여유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하천상의 가교 설치 시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교의 설치에 대한 관할 하천관리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평수위(MWL)에 대한 자료가 없거나 관측이 곤란한 경우 가설교량 설치기간을 고려한 설계빈도로 홍수위를 산정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우회용 가설 교량 설치 시 다음 사항에 따른다.

 기존교량의 계획고 또는 제방의 계획고를 기준으로 하되 기존 교량의 여유고 부족으로 교체되는 경우 가설교량 거더 하단이 기존 교량 슬래브 하단보다 높게 설치되어야 한다.
 최소 지간장 적용 시 기존 교량의 설치 지간장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부득이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횡단도로상의 가설교량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기준 등에서 정한 형하여유고를 확보하고 소요 차로수 및 차로폭이 유지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의 교대부분에는 기존도로 및 접속도로의 토공부에 손상이 없도록 흙막이 벽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해상에 가설교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교통과 유속을 측정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은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가설교량 접속부 포장 단차는 원활한 차량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연결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 기존 교량에 보도가 있거나 시민의 통행이 빈번할 때 가설교량 외측은 통행이 가능한 인도와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지지말뚝 ● 지지말뚝 설치 시 가이드 빔(beam)을 설치하여 강재의 연직도를 검사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말뚝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 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근입 깊이까지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지층 지반이 풍화암 이상의 암층으로 구성되어 직접 항타 시공 시 인접 건물이나 지장물의 피해가 예상되어 민원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 천공 지지말뚝의 관입이 용이하도록 천공하여야 하며, 말뚝 선단 근입 시 지지 지반이 풍화암 이하일 경우 1.0m 이상, 연암 이상 시 0.5m 이상 근입되도록 하여야한다.

● 천공 후 지지말뚝은 연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중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 지지말뚝을 이음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인접 말뚝의 이음 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말뚝선단이 지지층에 도달하여 설계지지력을 얻었다는 근거와 소요 근입장에 도달하면 말뚝 관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장 지반의 여건에 따라 파일의 근입장이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 파일 지지력 추정방법을 통해 파일항타를 중지 할 수 있다.

● 말뚝을 설계지지력이 얻어지는 깊이까지 관입을 한 후에 수준측량기를 사용하여 설계도서 상의 계획고까지 측량을 실시한다. 측량 후 말뚝의 두부 상단의 위치에 마킹을 한 후 두부정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천공 및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 깊이,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 말뚝선단이 지지층에 도달하여도 설계지지력을 확보하였는지 말뚝재하시험을 실시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KCS 21 45 05」가설교량

 

3) 가설교량 중점점검 확인사항

항목 점검사항 사진 및 점검예
지반상태 ● 지내력 확인(지내력시험 등)

● 하부 지반 침하상태 확인

● 항타장비 사용 시 주변 안전관리 등
▷파일 근입깊이 및 수직도 확인


자재상태 ● 주형보, 잔넬, 앵글, 복공판 등 설계도서에 따른 자재 사용 여부

●  자재의 변형, 파손, 수직도 등 자재상태 확인
자재 건전성, 규격 등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설계도서
준수
● 구조검토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 설치상태 확인 (용접결함, 볼트체결상태 등) ▷ 자재 이음위치, 볼트 및 용접상태 확인


계측관리 ● 계획된 계측기 설치 및 관리 상태 계측기 위치, 작동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안전시설 추락방호망 설치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참고


● 가설교량의 좌ㆍ우측 안전난간 설치상태 (난간의 높이는 노면으로부터 0.9m 이상, 1.2m 이하)
추락 및 낙하재해 방지시설 설치상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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