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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규모건축 콘크리트구조 KDS 42 20 00(2022년)
소규모 건축물에서 기둥철근의 배치 기준
1) 기둥의 크기 및 최소 배근
- 기둥의 형태는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형 단면을 사용할 수 있고 기둥의 주철근은 중심축에 대칭으로 고르게 배치하여야 한다.
- 사각형단면 및 원형단면은 다음 기둥 배근표상에서의 기둥 누적부하면적에 해당되는 기둥배근을 사용한다.
기둥 횡보강 철근 상세 | |
(a) 외부 기둥 | (b) 내부 기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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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건물 기둥 단면의 최소크기는 정사각형단면은 350 mm 이상, 직사각형단면은 300 mm 이상, 원형단면은 400 mm 이상으로 한다. 기둥의 최소단면적은 122,500 mm² 이상으로 한다. 기둥의 최소 단면의 크기는 보 폭 이상으로 한다.
- 2층 건물의 1층 및 2층 기둥 단면의 최소크기는 정사각형단면은 400 mm 이상, 직사각형단면은 300 mm 이상, 원형단면은 460 mm 이상으로 한다. 기둥의 최소단면적은 160,000 mm² 이상으로 한다.
- 기둥단면을 위에서 규정된 최소단면적보다 크게 할 경우 기둥주근의 철근비를 단면적의 최소 1.0 %이상 확보한다.
2) 띠철근
- D10 이상의 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 띠철근 상단하부의 수직간격은 기둥단면의 최소치수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 모든 모서리에 있는 종방향 철근과 하나 건너 위치하고 있는 종방향 철근들은 135° 이하로 구부린 띠철근의 모서리에 의해 횡지지 되어야 한다. 다만, 띠철근을 따라 횡지지된 인접한 축방향 철근의 순간격이 150 mm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 해당 종방향 철근들이 횡지지 되도록 띠철근을 배치하여야 한다.
- 기초판 또는 기초 슬래브의 윗면과 슬래브 다음에 배치되는 기둥의 첫 번째 띠철근은 기둥과 기초 또는 슬래브의 접합면으로부터 규정된 띠철근간격의 1/2 이내에 있어야 한다.
- 보 또는 캔틸레버보가 기둥의 4면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가장 낮은 보의 최하단 수평철근 75 mm 이내에서 띠철근을 끝낼 수 있다.
- 띠철근은 모서리를 135°구부린 상세 이외에도 아래 그림과 같이 90°갈고리, 한면 이음상세, U-bar 상세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띠철근의 정착갈고리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직적으로 그 위치를 번갈아 배치하여야 한다.
기둥 띠철근 상세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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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둥의 철근의 배치
(a) 정사각형 기둥 (1층 건물) | (b) 직사각형 기둥 (1층 건물) | (c) 원형 기둥 (1층 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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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둥 형태 | 정사 각형 기둥 |
정사각형 기둥 | 기둥 형태 | 직사각형 기둥 | 직사각형 기둥 |
기둥 형태 | 원형 기둥 | 원형 기둥 | |||
기둥 누적부하면적 (m²) |
36.0 m² 이하 |
36.0 m² 초과, 48.0 m² 이하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36.0 m² 이하 |
36.0 m² 초과, 48.0 m² 이하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36.0 m² 이하 |
36.0 m² 초과, 48.0 m² 이하 |
||||
1층 | 기둥 크기 |
폭 (B) | 350 | 350 | 기둥 크기 |
폭 (B) |
300 | 300 | 기둥 크기 |
폭 (B) |
- | - |
깊이(D) | 350 | 350 | 깊이 (D) |
500 | 500 | 깊이 (D) |
400 | 400 | ||||
주근 | 개수(n) | 8-D16 | 8-D19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
띠철근 | 단부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 D10@150 | D10@150 |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d) 정사각형 기둥 (2층건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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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기둥 형태 | 정사각형 기둥 | 정사각형 기둥 | 분류 | 기둥 형태 | 정사각형 기둥 | 정사각형 기둥 | ||||
1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72.0m²이하 | 72.0m²초과 ~ 96.0m²이하 |
1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72.0m²이하 | 72.0m²초과 ~ 96.0m²이하 |
||||
기둥 크기 |
폭 (B) |
400 | 400 | 기둥 크기 |
폭 (B) |
400 | 400 | ||||
깊이 (D) |
400 | 400 | 깊이 (D) |
400 | 400 | ||||||
주근 | 개수 (n) |
12-D16 | 12-D19 | 주근 | 개수 (n) |
12-D16 | 12-D19 |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
2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36.0m²이하 | 36.0m²초과 ~ 48.0m²이하 |
2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36.0m²이하 | 36.0m²초과 ~ 48.0m²이하 |
||||
기둥 크기 |
폭 (B) |
400 | 400 | 기둥 크기 |
폭 (B) |
400 | 400 | ||||
깊이 (D) |
400 | 400 | 깊이 (D) |
400 | 400 |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e) 직사각형 기둥 (2층 건물) | ||||||||||||||||||||||||||
![]() |
분류 | 기둥 형태 | 직사각형 기둥 | 직사각형 기둥 | 분류 | 기둥 형태 | 직사각형 기둥 | 직사각형 기둥 | ||||||
1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72.0m²이하 | 72.0m²초과 ~ 96.0m²이하 |
2층 | 기둥 누적부하 면적 (m²) |
36.0m²이하 | 36.0m²초과 ~ 48.0m²이하 |
||||||
기둥 크기 |
폭 (B) |
300 | 350 | 300 | 350 | 기둥 크기 |
폭 (B) |
300 | 350 | 300 | 350 | ||
깊이 (D) |
550 | 500 | 550 | 500 | 깊이 (D) |
550 | 500 | 550 | 500 | ||||
주근 | 개수 (n) |
12-D16 | 12-D19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f) 원형 기둥 (2층 건물) | |||||||||||
![]() |
|||||||||||
분류 | 기둥 형태 | 원형 기둥 | 원형 기둥 | 분류 | 기둥 형태 | 원형 기둥 | 원형 기둥 | ||||
1층 | 기둥 누적부하면적 (m²) |
72.0 m² 이하 |
72.0 m² 초과, 96.0 m² 이하 |
2층 | 기둥 누적부하면적 (m²) |
36.0 m² 이하 |
36.0 m² 초과, 48.0m² 이하 |
||||
기둥 크기 |
폭 (B) |
- | - | 기둥 크기 |
폭 (B) |
- | - | ||||
깊이 (D) |
460 | 460 | 깊이 (D) |
460 | 460 | ||||||
주근 | 개수 (n) |
12-D16 | 12-D19 | 주근 | 개수 (n) |
8-D16 | 8-D19 |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띠철근 | 단부 (l0) |
D10@150 | D10@150 | ||||
중앙부 | D10@300 | D10@300 | 중앙부 | D10@300 | D10@300 |
4) 기둥 겹침이음 상세
- 주근 겹침 이음상세로는 그림과 같이 하부 철근을 절곡하는 이음, 상부철근을 절곡하는 이음, 절곡없이 겹침이음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기초와 1층 기둥 사이의 주근 겹침 이음상세는 다음 그림을 따른다.
5) 보-기둥 접합부
- 보와 코너(corner)기둥, 보와 외부기둥이 만나는 접합부는 다음 그림과 같은 횡방향 철근에 의해 보강되어야 한다.
접합부 보강상세 | |||
(a) 보와 코너기둥 접합부 | (b) 보와 외부기둥 접합부 | ||
(a1) 기둥 폭 > 보 폭 | (a2) 기둥 폭 = 보 폭 | (b1) 기둥 폭 > 보 폭 | (b2) 기둥 폭 = 보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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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합부 내의 횡보강 상세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90° 갈고리상세와 U-bar 상세를 사용할 수 있다. 시공 편의를 위한 대안상세인 U-bar 상세는 보 폭이 기둥 폭과 같거나 큰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U-bar는 기둥으로부터 철근 직경의 25배 이상의 정착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횡보광 철근의 수직간격은 보와 만나는 기둥의 폭 hc에 대해 평면의 코너 접합부는 0.3hc, 기둥의 3면이 보에 연결되어 있는 외부 접합부는 0.5hc 이하이어야 한다. 기둥의 4면이 보에 연결되어 있는 내부 접합부는 접합부 보강이 필요 없다.
- 외부접합부에서 보 주근의 배치방향으로 기둥 크기가 500 mm 이상이 아닌 경우, 보 주근의 최대 직경은 D19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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