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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규모건축 콘크리트구조 KDS 42 20 00(2022년)
소규모 건축물에서 슬래브 철근의 배치 기준
1) 일반사항
- 슬래브 단변의 경간은 보 중심선 기준으로 4.0 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슬래브의 두께는 150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캔틸레버 슬래브의 내민길이는 1.2 m 이하이어야 한다.
- 캔틸레버 슬래브를 제외한 모든 슬래브의 모서리에는 보 또는 구조벽체가 설치되어야 하며, 캔틸레버 슬래브는 내부슬래브로 연속되어야 한다.
- 지하층이 없는 1층 바닥은 지반지지슬래브로 설계, 시공한다.
2) 슬래브의 설계
- 슬래브는 보 중심간 단변과 장변의 길이에 따라 슬래브 형식을 결정하고 각 슬래브의 설계는 다음표를 따른다. 슬래브의 두께는 150 mm를 사용한다.
장변, 단변 크기별 슬래브 철근 배치 형식 (지붕층, 기준층 공통) | |||
장변 단변 |
4.0 m 이하 | 4 m 초과, 6m 이하 | 6 m 초과, 8m 이하 |
3m 이하 | 슬래브 형식 1![]() |
||
3m 초과 ~4m 이하 | 슬래브 형식 2![]() |
슬래브 형식 3![]() |
슬래브 형식 4![]() |
캔틸레버 1.2m 이하 | 슬래브 형식 4![]() |
- 슬래브에는 단면의 상하에 직선철근을 배치하고 인접슬래브로 연속시키거나 테두리보에 정착시켜야 한다.
- 실내의 슬래브 상부에 설치하는 조적벽체는 0.5B이하이어야 하며 조적벽체를 따라 슬래브단면 상하부에 다음 그림과 같이 D13철근 3개를 150 mm 이하의 간격으로 각각 보강하여야 한다.
- 캔틸레버 슬래브의 배근은 다음 그림과 같다. 배근된 상하부 철근은 내부 슬래브 안쪽으로 충분히 정착시키거나 내부슬래브의 상부철근과 450 mm이상 겹침이음 시켜야 한다. 이 철근과 직각방향으로 배근하여야 한다. 캔틸레버 슬래브 단부에 조적벽체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양방향으로 배근한다. 조적벽체의 두께는 1.5B 이하로 한다.
3) 슬래브 개구부
- 슬래브에 개구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2), (3)항에 따라 보강하여야 하며 추가로 개구부 주위에 대각 보각철근을 배치하여야 하며 보강철근은 D13 철근을 사용한다. 보강철근은 개구부면으로부터 600 mm 이상 정착하여야 한다.
- 개구부 크기가 각 방향으로 해당스팬의 1/6 이하 또한 600 mm 이하인 경우 그림과 같이 개구부에 의해 절단되는 철근과 같은 단면적의 철근을 개구부 양 쪽에 보강하여야 한다.
- 개구부 크기가 각 방향으로 해당스팬의 1/6 이상 또한 600 mm 이상인 경우 개구부 주위에 보를 설치하거나 또는 각 모서리에서 캔틸레버 슬래브로 가정하여 설계할 수 있다.
4) 단차가 발생하는 슬래브
- 슬래브에 단차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철근의 경사각이 1.5: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구분 | 상세도 |
(a) 단차가 적은 경우 | ![]() |
(b) 단차가 큰 경우 | ![]() |
5) 지반지지슬래브
- 지반지지슬래브의 설계는 다음과 같다.
- 슬래브의 하부철근 피복은 40 mm 이상으로 한다.
- 바닥슬래브의 하부지반은 잘 다진 후 50 mm 이상의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 기둥의 기초 슬래브를 활용하는 온통기초의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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