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NCS학습모듈, " 강구조시공 내화피복",교육부(20??)
내화피복 두께 결정
1) 내화 구조의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
내화 구조란 건물 주요 구조부에 있어 일정 시간 동안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2) 내화 구조의 목적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1,000℃ 내외의 고열이 발생하는데 철골 자체는 불에 타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H-Beam이라 부르는 강구조물 등의 강소재는 600℃ 이상의 열에 일정 시간 동안 노출되면 강소재 특유의 열적 특성(탄성 계수, 허용 계수, 고온클리프와 열팽창 계수 등)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강구조물이 뒤틀리거나 휘어져서 결국 건축 구조물이 붕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재 시 강소재의 허용 온도를 최고 500~650℃ 이내로 설정하여 아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기술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선진국 수준의 내화 구조 기준을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인명의 안전 및 피난책 확보
- 인접 건물의 화재 확대 방지 및 구조의 안전성 유지
- 피난 및 소방 활동의 안전 확보
- 화재가 발생된 건축물 내의 구획 기능 확보 및 재산 손실 방지 등
3)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건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56조)과 내화 구조의 두께 기준(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용도 | 대상 | 내화 시간 |
문화 및 집회 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 시설 중 주점영업 | ● 관람석, 집회실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200㎡ 이상인 것 (옥외 관람석은 1,000㎡이상) |
▷1시간 내화: 4층/20m이하 ▷2시간 내화: 4층/20m초과 12층/50m 이하 ▷3시간 내화: 12층/50m초과 |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 시설, 운수 시설, 수련 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위락 시설, 창고 시설, 위험물 저장및 처리 시설, 자동 차관련 시설, 방송 통신 시설 중 방송국·전신 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 휴게 시설 | ●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500㎡ 이상인 것 | |
공장 | ●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2,000㎡ 이상인 것 | |
건축물의 2층이 단독 주택 중 다중 주택 및 다가구 주택, 공동 주택, 제1종 근린 생활 시설(의료용도), 제2종 근린 생활 시설(고시원), 의료 시설,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 및 노인 복지시설, 수련 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 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 시설 또는 장례식장 | ●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 400㎡ 이상인 것 | |
3층 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2층이하인 경우는 지하층 부분에 한한다) | ● 다만, 단독 주택(다중 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발전 시설(발전소의 부속 용도로 쓰는시설은 제외),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 제외)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50 |
내화 구조의 두께 기준 |
![]() |
4)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
건축물의 벽·기둥·보·바닥·지붕틀 등 일정한 부위에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및 높이에 따른 규모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아래 표에서 정하는 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된 품질 시험의 결과로부터 내화 성능을 확인하여 인정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단위 : 시간) | |||||||||||||
구성 부재 용 도 |
벽 | 보 ㆍ 기둥 |
바닥 |
지붕ㆍ 지 붕 틀 |
|||||||||
외벽 | 내벽 | ||||||||||||
내 력 벽 |
비내력벽 | 내 력 벽 |
비내력벽 | ||||||||||
용도구분 |
용도규모 층수/최고높이(m) |
연소우려가 있는부분 |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 경계벽 | 승강기ㆍ계단실의 수직벽 | ||||||||
일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12/50 | 초과 | 3 | 1 | 0.5 | 3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5 | 1.5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
주거 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 12/50 | 초과 | 2 | 1 | 0.5 | 2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 | 1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
산업 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자연순환 관련 시설 | 12/50 | 초과 | 2 | 1.5 | 0.5 | 2 | 1.5 | 1.5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 | 1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5) 내화 피복 두께 결정하기 실제 적용사례
구분 | 내용 |
대상 공사의 건축물 용도와 규모 확인 | ● 수행 대상 공사의 용도는 공장으로 주요 구조부 중 보, 기둥이 철골 구조, 용도 면적 2,500㎡, 2층, 최고 높이 7m의 건축물로 가정한다. |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인지 여부 확인 | ● 대상 공사의 용도와 규모가 건축법시행령 제56조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확인 결과 공장 건물은 용도 면적이 2,000㎡ 이상인 것은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확인 결과 대상 공사는 공장으로 용도 면적이 2,500㎡ 이상이므로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을 확인 | ●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에서 해당되는 용도를 확인한다. ▷ 일반 시설 업무 시설, 판매 및 영업 시설, 공공 시설 중 군사 시설, 방송국, 발전소, 전신 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 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근린 생활 시설, 위락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제외) ▷ 주거 시설 단독 주택 중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공관, 숙박 시설, 의료 시설 등 ▷ 산업 시설 공장, 창고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이 수행 대상 공사는 공장이므로 산업 시설에 해당한다. | |
● 대상 공사 건축물(용도: 산업 시설, 공장)의 층수와 최고 높이를 확인하고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에서 내화 시간을 확인한다. ▷ 규모는 2층, 최고 높이 7m로 4층 이하, 최고 높이 20m 이하에 해당한다. ▷ 대상 공사의 보, 기둥이 철골조이므로 내화 피복이 필요한 보, 기둥의 내화 시간은 1시간이다. |
|
내화 성능 1시간 내화 시간을 내화 구조로 인정하는 내화 피복 두께의 제품을 선택 | ![]() |
![]() |
|
선택한 제품의 내화 성능에 따른 피복 두께, 밀도, 부착 강도를 확인하고 시방의 내용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고 내화 피복 자재로 결정하여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받은 후 시공한다. |
'건축기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화 피복 시공하기 ㅣ 철골공사 실무 (0) | 2025.04.11 |
---|---|
내화 피복 시공계획 ㅣ 철골공사 실무 (0) | 2025.04.11 |
내화피복 도면과 내역서 산출 물량 비교 ㅣ 철골공사 실무 (0) | 2025.04.10 |
철골 구조물 마감 필요 여부 검토하기 ㅣ 철골공사 실무 (0) | 2025.04.09 |
내화피복 재료 및 공법 선정 ㅣ 철골공사 실무 (0) |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