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하도급 업체 기성대금 지급
1) 기성금액 검토
구분 | 내용 |
기성검사일 | ● 기성검사일은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
기성청구서 | ● 정해진 기성 검사일 전에 하도급인은 원도급인에게 기성청구서를 제출한다. |
기성검사 | ● 정해진 기성 검사일에 원도급인은 기성청구서를 검토하여 기성검사를 실시한다. 이때는 기성청구 물량, 범위 등을 확인한다. |
기성금액 확정 | ● 기성검사 결과 기성금액을 확정하고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에게 기성금액을 통보한다. |
2) 대금 지급의 원칙
원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명칭을 불문하고 지급받은 날(지급받은 날 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동일한 비율(현금대 어음)로 하도급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만일 법정기일 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지연이자를 하도급인에게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어음지급 비율을 초과한 부분은 법정할인율을 반드시 하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선급금의 지급
원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은 대금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024.06.18 - [건축기술] - 선금의 지급기준에 대한 정리입니다.
선금의 지급기준에 대한 정리입니다.
의의선금 또는 선급금이란 전체 공사와 관련되어 지급된 선급공사대금(기성과 구별)을 말한다.선급금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이나 기계제작계약 등 특수한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다.참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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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도급 대금의 지급
구분 | 기준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 ● 원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중 하도급 관련 대금은 대금지급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 ● 목적물의 수령일(수시 납품 등으로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그 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60일 이내에 속하도록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원도급인이 하도급 대급을 지급키로 한 60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관련 대금을 받았을 때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가 원도급인이 지급키로 된 60일 이내보다 빠를 경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의 조정
구분 | 내용 |
도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도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는 도급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사유의 관련 하도급인에게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반드시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
발주처로부터 증액 대금을 받은 경우 | ● 발주자로부터 증액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급지급의 원칙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 하도급 대금 결정 시 하도급인과 이견으로 상호합의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상호 인정된 금액을 선 집행하고 차액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6)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원도급인을 대신하여 하도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발주자와 원도급인간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도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방법 및 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도급인이 원도급인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하도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원도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예정가격의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원도급인의 파산등으로 원도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⑤ 원도급인이 하도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II. 하도급 업체의 기성대금 지급하기 실례
원도급인와 하도급인이 협의한 기성검사일에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청구 물량 및 범위를 확인하고 기성금액을 결정하여 기성대금을 지급한다.
1) 기성검사 신청하기
하도급인은 원도급인에게 정해진 기성검사일 이전에 기성청구서를 제출한다.
구분 | 내용 |
기성검사신청서 작성하기 | ● 기성검사를 하기위해 아래의 예와 같이 기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한다. ● 기성검사신청서에는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연월일, 공사기간, 기성검사기간, 기성청구금액 등을 기 술한다. 특히 기성청구금액은 전회기성금액, 금회기성금액, 누계기성금액을 명기한다. ● 기성검사신청서에는 기성청구내역서를 첨부한다. |
● 기성검사신청서 작성 양식의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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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청구내역서 작성하기 | ● 기성청구내역서는 예를 참고하여 계약내역, 전회기성누계, 금회기성, 누계기성을 작성한다. ● 기성청구내역서의 산출근거자료는 직접공사비는 물량산출내용을 첨부하고, 간접공사비는 실비증빙자료를 첨부한다. |
기성검사 신청하기 | 하도급인은 원도급인에게 정해진 기성검사일 이전에 기성청구서를 제출한다. |
기성청구내역서 작성 양식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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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성검사실시 및 기성금액 확정하기
원도급인은 하도급인으로부터 기성검사신청서를 접수하면 정해진 기성검사일에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청구 물량, 범위 등을 확인하여 기성금액을 확정한다.
3) 기성대금 지급하기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기성금액을 확정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기성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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