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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I. 하도급 계약의 종료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 계약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여 마지막 하도급 기성대금을 지급하면 종료된다.
1) 하도급 계약 목적물의 검사
구분 | 내용 |
검사기준 및 방법 |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원도급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한다. ● 원도급자는 하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목적물의 수령일 | ● 원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날 ● 원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 원사업자와 원도급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
2) 하도급 계약 목적물의 인수
하도급 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의 종료
구분 | 내용 |
하도급 대금의 지급 | ● 하도급 계약 목적물을 인수하면 하도급 대금을 학습 5-1 하도급업체 기성대금의 지급 학습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하자이행보증증권의 징구 | ● 하도급 계약이 종료하여 마지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이행보증서를 징구 한다. |
4) 하도급 계약의 정산 및 이견조정
구분 | 내용 |
하도급 대금의 정산 | ● 하도급 계약 정산이란 공사 종료 후 계약된 공사 물량 대비 실제 공사 완료된 물량의 검증 및 추가 공사물량에 대한 협력업체에 지불되어야 할 공사비를 협의하여 최종 하도급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
하도급 대금의 이견 조정 | ● 하도급 대금의 정산에 원사업자 또는 원도급사업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 협 의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견을 조정한다. |
하도급 정산합의서 작성 | ● 하도급 대금의 정산 및 이견이 조정되면 하도급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문서 기록을 남긴다. |
II. 하도급 계약 종료하기 실습
1) 하도급 계약 목적물 인수하기
구분 | 내용 |
하도급 계약 목적물 검사하기 | ● 하도급인은 하도급 계약 목적물이 완성되면 원도급인에게 인수검사를 요청한다. ● 원도급인은 인수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도면,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인수검사 를 실시한다. ● 하도급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인수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시정지시서를 발급하고, 하도급인은 부적합 사항을 조치한다. ● 하도급인은 부적합 사항 조치완료 후 원도급인에 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원도급인에 인수검사를 신청한다. ● 인수검사 결과 설계 내용대로 준공된 경우는 합격결과를 통지한다. |
하도급 계약 목적물 인수하기 | ● 원도급인은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한다. |
2) 하자이행보증증권 징구하기
구분 | 내용 |
하자이행보증서 징구 시점 | ● 하도급대금 마지막 기성 지급 시 하자이행보증서를 징구한다. |
하자이행보증서 징구 시 유의사항 | ● 하자이행보증서를 징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하자이행보증서상의 하도급 금액과 하도급 계약서상의 하도급 금액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증서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관과 하도급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의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 입금액(하자보증금액)이 하도급 계약서상의 하자보수보증금률 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급금액 X 하자보수보증금률 = 보험가입금액) 하고, 하도급금액 증액 또는 공기연장 시 해당 시항이 제대로 반영하여 발급받았는지 확인한다. |
공사별 하자보증기간 | ●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참고하여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결정한다. |
3) 하도급 계약 종료하기
원도급인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고 마지막 기성을 지급하여 하도급 계약을 종요한다.
4) 하도급인 요청서류 발급하기
원도급인은 하도급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하도급인이 다음의 예와 같은 증명서류를 요청하면 발급한다.
공사종료 시 발급서류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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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하도급 업체와 이견 조정 및 정산하기
1) 하도급 대금의 정산하기
구분 | 내용 |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정산하기 | ●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정산은 하도급 계약내역서를 변경하고, 변경된 하도급 내역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한다. |
물량정산항목 정산하기 | ● 하도급 내역서 중 계약물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실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는 실 시공물량을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이 상호 확인하여 계약서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
실비정산항목 정산하기 | ● 하도급 내역서 중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과 같은 실비정산항목은 하도급인이 실거래 증명 서류를 원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이 상호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정산한다. |
2) 하도급 대금의 이견조정하기
원도급인과 하도급인간에 하도급 대금의 정산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이견 조정 시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견 내용을 검토 및 하도급인과 협의하여 공사비를 확정한다. 그러나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하도급분재조정위원회와 같은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 이견을 조정한다.
이견 발생 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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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 정산합의서 작성하기
공사완료시점에 하도급 업체는 최종도면을 기준으로 변경된 물량, 단가 등을 반영한 하도급 정산서를 제출한다. 현장 시공담당자는 정산서의 단가/물량 및 실제 현장의 설치현황과 비교하여 검토한 후 협력업체에 정산금액을 확정통보 및 하도급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인과 합의 후 계약을 종료한다.
하도급 정산합의서 작성 양식의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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