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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하도급 계약의 종료 ㅣ 하도급 실무

by chooniarale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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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I. 하도급 계약의 종료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 계약 목적물을 인수하고,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여 마지막 하도급 기성대금을 지급하면 종료된다.

1) 하도급 계약 목적물의 검사

구분 내용
검사기준 및 방법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원도급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한다.

 원도급자는 하도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목적물의 수령일  원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날

 원사업자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원사업자와 원도급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

 

2) 하도급 계약 목적물의 인수

       하도급 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3) 하도급 계약의 종료

구분 내용
하도급 대금의 지급 하도급 계약 목적물을 인수하면 하도급 대금을 학습 5-1 하도급업체 기성대금의 지급 학습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의 징구 하도급 계약이 종료하여 마지막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이행보증서를 징구 한다.

 

4) 하도급 계약의 정산 및 이견조정

구분 내용
하도급 대금의 정산 하도급 계약 정산이란 공사 종료 후 계약된 공사 물량 대비 실제 공사 완료된 물량의 검증 및 추가 공사물량에 대한 협력업체에 지불되어야 할 공사비를 협의하여 최종 하도급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다.
하도급 대금의 이견 조정 하도급 대금의 정산에 원사업자 또는 원도급사업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 협
의하여 이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통해 이견을 조정한다.
하도급 정산합의서 작성 하도급 대금의 정산 및 이견이 조정되면 하도급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문서 기록을 남긴다.

 

 

II. 하도급 계약 종료하기 실습

 

1) 하도급 계약 목적물 인수하기

구분 내용
하도급 계약 목적물 검사하기 하도급인은 하도급 계약 목적물이 완성되면 원도급인에게 인수검사를 요청한다. 

● 원도급인은 인수검사 요청을 받은 경우 도면, 시방서 등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인수검사 를 실시한다. 

● 하도급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인수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인수검사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시정지시서를 발급하고, 하도급인은 부적합 사항을 조치한다.

● 하도급인은 부적합 사항 조치완료 후 원도급인에 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다시 원도급인에 인수검사를 신청한다. 

● 인수검사 결과 설계 내용대로 준공된 경우는 합격결과를 통지한다.
하도급 계약 목적물 인수하기 원도급인은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수한다.

 

2) 하자이행보증증권 징구하기

구분   내용
하자이행보증서 징구 시점 하도급대금 마지막 기성 지급 시 하자이행보증서를 징구한다.
하자이행보증서 징구 시 유의사항 하자이행보증서를 징구할 때는 반드시 하도급 계약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하자이행보증서상의 하도급 금액과 하도급 계약서상의 하도급 금액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증서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관과 하도급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의 일치하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입금액(하자보증금액)이 하도급 계약서상의 하자보수보증금률 대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급금액 X 하자보수보증금률 = 보험가입금액) 하고, 하도급금액 증액 또는 공기연장 시 해당 시항이 제대로 반영하여 발급받았는지 확인한다.
공사별 하자보증기간 전문공사 종류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참고하여 공사별 하자보증기간을 결정한다.

 

3) 하도급 계약 종료하기

       원도급인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고 마지막 기성을 지급하여 하도급 계약을 종요한다.

4) 하도급인 요청서류 발급하기

       원도급인은 하도급 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하도급인이 다음의 예와 같은 증명서류를 요청하면 발급한다.

공사종료 시 발급서류의 예

 

III. 하도급 업체와 이견 조정 및 정산하기

 

1) 하도급 대금의 정산하기

구분 내용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정산하기 하도급 변경계약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정산은 하도급 계약내역서를 변경하고, 변경된 하도급 내역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산한다.
물량정산항목 정산하기 하도급 내역서 중 계약물량에 변동이 없더라도 실제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는 실 시공물량을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이 상호 확인하여 계약서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실비정산항목 정산하기 하도급 내역서 중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과 같은 실비정산항목은 하도급인이 실거래 증명 서류를 원도급인에게 제출하고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이 상호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을 정산한다.

 

2) 하도급 대금의 이견조정하기


       원도급인과 하도급인간에 하도급 대금의 정산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 원도급인과 하도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이견을 조정한다. 이견 조정 시 명확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견 내용을 검토 및 하도급인과 협의하여 공사비를 확정한다. 그러나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하도급분재조정위원회와 같은 제삼자의 도움을 받아 이견을 조정한다.

이견 발생 시 확인사항

 

3) 하도급 정산합의서 작성하기

       공사완료시점에 하도급 업체는 최종도면을 기준으로 변경된 물량, 단가 등을 반영한 하도급 정산서를 제출한다. 현장 시공담당자는 정산서의 단가/물량 및 실제 현장의 설치현황과 비교하여 검토한 후 협력업체에 정산금액을 확정통보 및 하도급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하도급인과 합의 후 계약을 종료한다.

하도급 정산합의서 작성 양식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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