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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건설공사 공무관리", 교육부(2016)
미비한 도급공사물량 및 단가 산출
1) 목적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도급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사 수행 시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의 물량 및 단가를 산출할 수 있다.
2) 건설 관련 법령의 개정
건설 산업에 적용되는 법령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며, 안전과 환경 관련 법령은 최근의 사회이슈들과 맞물려 설치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령개정은 공사비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설계 당시의 적용기준과 공사 진행 시의 적용기준이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주요 법령에 대한 개정 여부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구분 | 내용 |
소방법 관련 | ● 소방 관계 법령의 현장적용 여부는 사용승인 전에 소방준공이라는 행정절차를 통하여 확인하고 사용승인 이후에도 관할 소방서 주관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받는다. ● 법령의 개정 시에도 경과조치 등을 두어 개정사항의 반영을 독려하는 화재안전에 관한 법으로 다음 법령의 개정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에 반영한다. ▷ 소방시설 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 기타 소방시설 관련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참조) |
환경 및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 | ●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기반을 두고 환경과 에너지 관련 여러 인증제도가 시행 중이다. ● 건축물의 위치(지역), 용도, 규모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고 인증을 받는 시기도 동일하지 않아 설계도서에 반영 여부 등 사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주요 항목이다. |
● 인증제도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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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반영 공사물량 및 단가를 산출한다.
구분 | 내용 |
설계 당시와 현재의 관련 법령 개정 여부 확인하기 | ● 건축허가(또는 사업승인) 당시의 관련 법령을 기준하여 인․허가 진행이 완료되고 이후로 개정되는 법령의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령개정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항목의 유무를 파악하고 추후 시공반영 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등을 공사 착수 전 발주자와 협의한다. |
준공처리 시의 필수이행조건 확인하기 |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건축심의, 경관심의, 건축허가(또는 사업승인) 등의 인‧허가 조건은 준공(사용승인) 검사 시의 필수이행조건이므로 관련 공사내용이 설계도서 또는 계약내역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누락되어 있을 때에는 관련 항목에 대한 수량산출 및 예정원가를 산출한다. ● 인‧허가조건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공사현장 주변의 통행로(현장의 가설울타리와 접한 보도 및 차로)는 공사차량의 빈번한 통행으로 인한 파손이 많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산출한다. |
공사구간 내 지하매설물 확인하기 | ● 현장내부는 물론 현장주변도 공사기간 동안에는 각종 굴착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현장 내․외부의 지하매설물의 종류, 위치 및 깊이 등을 미리 파악하고 추후 인입공사가 필요한 전력, 통신, 가스, 지역난방 등은 인입위치를 확인하여 정확한 공사계획과 공사비 산출을 도모한다. |
● 지하매설물 및 인입위치 확인하기 전력, 통신, 상수도, 하수도, 지역난방, 도시가스 등 관리주체가 각각 다르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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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주체별 확인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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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R(ground penetrating radar) 활용하여 확인하기 현장주변 보도 및 차도 내의 전반적인 지하매설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자기파를 지표면에 입사시켜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화함으로써 지하매설물의 위치, 크기 깊이 등을 찾는 탐사기법인 GPR탐사를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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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R 탐사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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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인입위치, 지하매설물의 위치, 깊이 등이 계약내역 및 설계도서와 일치하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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