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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건설공사 공무관리", 교육부(2016)
물가 변동 계약 금액 조정하기(2)
1) 지수조정률로 조정 금액을 산정한다.
구분 | 내용 |
지수 조정률 산정원칙을 확인한다. | ● 적용시점이 월말이면 당해 월의 지수를, 월중이면 직전 월의 지수를 적용한다. ● 지수는 공사 입찰 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각각 발표된 지수룰 적용한다.(생산자 물가지수 적용, 한국은행 발표) ● 비목 군 분류 및 계수는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 변경 및 비목 군 기준변경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함 ● 제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 시 지수를 비교기준 지수로 정한다. |
지수조정률을 산정한다. | ● 계약 금액을 구성하는 비목을 비목 군으로 분류한 후, 각 비목군의 순공사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한 후 비목군별지수를 적용하여 지수조정률을 산정한다. |
조정 금액을 산정한다. | ● 지수조정률이 산정되면 계약 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에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조정 금액을 산정하고, 선금지급분을 공제한 후 이를 계약 금액에 가감함으로서 지수조정률에 의한 계약 금액 조정은 완료된다. |
2) 품목조정률 조정 금액을 산정한다.
구분 | 내용 |
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한다. | ● “입찰당시가격”이란 입찰시점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시중 노임단가를 사정한 가격을 말하며, 예정 가격 시점과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입찰 당시의 시점(기준시점)의 해당단가를 조사하여 가격을 산출한다. |
물가 변동 당시 가격을 산정한다. | ● 입찰 당시(기준시점) 가격의 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비교시점인 물가 변동 당시의 당해 품목, 비목의 가격을 산정한다. |
등락률 산정한다. | ● 물가 변동 당시 단일 품목의 가격이 입찰 시와 비교하여 상승 및 하락된 가격의 비율을 산정한다. |
등락폭(단가)을 산정한다 | ● 계약 단가, 입찰 당시 산정 단가 및 물가 변동시 산정 단가를 상호 비교하여 등락폭을 산정한다. |
● 등락폭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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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락단가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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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 ● 계약 금액 조정 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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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금액 산정 예시-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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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조정률에 의한 조정 금액 산정 예시-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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