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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기성 검사 및 선급금 신청하기 ②ㅣ 공사원가 관리 실무

by chooniarale 2025.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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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공사원가 관리", 교육부(2016)

 

기성 검사 및 선급금 신청하기

 

1) 통장 개설하기

구분 내용
수금용 통장을 개설한다. 발주자와 협의를 하여 통장을 개설하여야 한다. 

모든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장이므로 가능한 발주자의 통장과 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수금용 통장은 본사와도 일을 처리하여야 하므로 본사와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만일 본사 명의의 법인 구좌가 필요할 시에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거래인감,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대표자의 위임장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다.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회사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인터넷 뱅킹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인장의 보관은 지정된 책임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인장의 보관은 현장 소장이나 혹은 관리 책임자가 하여야 하며 지정된 곳을 정하여 반드시 정해진 방법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사용 인감 신고하기

구분 내용
법인 인감을 파악한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도장을 말하며 등기소에 신고가 된 인감을 말한다. 

회사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 인감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사용인감이라 한다.
사용인감을 파악한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을 대신하는 것으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용하면 법인인감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므로 사용 인감 사용 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법인인감은 도장의 어느 부위에 별 모양이나 원 모양 등을 넣고, 사용인감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1, 2 등을 새기거나 회사만의 고유한 기호를 사용하여 구별하고 있다.

 

3) 발주처의 지급률에 따라 선급금을 신청한다.

구분 내용
선급금의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급금의 용어는 각 부서마다(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각 부서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뜻이 조금씩 다르게 (선급금, 선금, 선금급, 선급 등)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각 발주처마다 그에 따른 구비 서류가 다르므로 유의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회사의 필요 공문과 통장 사본, 선급금 신청서, 신청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급금은 계약 당사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담당자와 협의를 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다.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선급금의 지급이 확정된 계약에서는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선급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하도급자의 선급금 지불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선급금의 공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선급금 중 기성 부분(기납 부분)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계약 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속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 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선급금의 지불이 불가능한 때를 확인할 수 있다. 선급금의 지불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 담당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자금 배정이 지연된 경우,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이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잔여 공사 이행 기간이 선급금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계약자로부터 선급금 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급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이 중에서 특히 선급금 지급 요청이 없어 선급금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사용인감계의 예시
 
선급금의 사용 범위를 알 수 있다. 선급금의 지불이 되면 계약을 위한 용도나 하도급인의 선급금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노임 지급이나 자재 확보에 사용토록 하며, 사용된 선급금 사용 내역서를 20일 이내에 제출받아 계약당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기성 검사원과 검사일을 지정받는다

구분 내용
기성 검사일을 지정받을 수 있다.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4일을 넘겨서 기성을 검사할 수는 없다.『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서 검사 처리 절차에 대하여 잘 나타내고 있다.
  기성 검사일(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예시
 
기성 검사 요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기성 검사를 위한 요청 서류는 기성 검사원과 계약 내역, 기성내역서, 하도급인의 기성내역서와 개산급일 경우에는 개산급 신청사유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여기에 기성수량산출서와 기성 부분이 들어간 사진, 증빙 자료, 주요 자재 관련 서류 등이 있다.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예시
 
기성 검사를 할 수 있다. 기성 검사를 한 공사감독관의 감독 조서를 확인한 서류를 통하여 기성 검사를 확인할 수있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해서는 단순히 현장에 있는 자재임을 증명하여서는 기성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재임을 증명하여야만 기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정식 기성의 경우를 제외하고 약식기성으로 받을 수도 있다. 약식 기성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의 내역서만을 사용하여 기성을 받을 수 있다.

 

5) 공사 시공 물량 및 기성 내역을 작성한다.

구분 내용
공사 시공 물량을 확정할 수 있다. 공사의 시공 물량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선 모든 공사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한다. 모든 공사의 작업 순서와 작업 시에 뒤따르는 모든 공정, 끝마무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공사의 모든 부분에 있어 자신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 파트의 도움을받아 시공 물량을 검측 받아야 한다.
검측 부분을 확정할 수 있다. 기성 작업을 할 때에 물량을 확정을 감독하는 사람과 시공자의 입장 차이가 크다. 특히 레미콘이나 철근 등의 시공 물량이나 철골재의 자재 물량 등은 감독하는 사람의 시각에따라 기성 물량이 차이가 나므로 시공자는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잘 설득하여야 한다.

검측하는 부분에 따라 금번에 받아야 하는 기성이 달라지므로 검측을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성 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기성 내역은 계약서와 시방서,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성 내역은 기성 부분의 내역이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 시험을 확인하고,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 지급자재의 실태,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품질시험이나 검사 성과 총괄표 등의 내용을 적어 기성 내역으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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