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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금회 기성 신청분의 표기와 확정금액 신청하기 ②ㅣ 공사원가 관리 실무

by chooniarale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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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공사원가 관리", 교육부(2016)

 

금회 신청분의 표기와 확정금액 신청하기

 

1) 도면에 금회 기성 신청분을 표기한다.

구분 내용
공사 범위를 표기할 수 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금번 기성에 어떤 부분이 포함되었는지를 모를 경우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여 기억이 나더라도 다시 한번 기성의 범위를 명확히 표기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의 내용과 공종을 정확히 알 수 있다. 기성을 받기 위하여 기성 물량을 점검하다 보면 물량을 빠뜨리거나 잊어버리고 챙기지 못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기성의 확인을 받기 전에 공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공사에 들어가는 공종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야 한다.
자재의 손료나 면적 단위의 기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성을 확정시킬 때 자재의 손료나 면적 단위의 기성들을 빠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우선 기성이 확정되기 전에 자재의 손료 등을 먼저 확인하여 계상하여 두고, 그 후에공사 부분의 기성을 확정하여 두 개를 기성을 더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다.
전회의 신청분을 표기할 수 있다. 모든 기성 물량은 수작업을 통하여 물량을 산출한 후 각 공종마다 도면에 표기를 하여 나타낸다. 그러므로 전회의 기성을 알고자 한다면 그 회수의 물량을 산출한 도면과 그 도면에 표시한 기성 내용을 보고 알 수가 있다. 
  골조 공사의 기성 내역 예시
 
금회의 신청분을 표기할 수 있다. 도면에 명기를 하고, 수작업을 통하여 물량을 산출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든 시공 물량을 다 나타낼 수는 없다. 

공종마다 그 공종에 적합한 표시방법이 있으며, 도면에의 표시만으로는 그 모든 것을 다 표시할 수는 없다. 

조적공사에서는 벽돌들이 소운반에 들어가는 물량을 표시할 수가 없으며 칸막이공사에서는 자재의 소운반 등을 명확히 표시할 수가 없다.

 

2) 기성의 미비 및 보완사항에 따라 기성금액을 확정한다

구분 내용
기성고 내역을 마감하는 시점에 따라 기성 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기성의 내역을 확정하고자 하면 어느 작업을, 얼마 만큼의 금액으로, 어느 구간을 기준으로, 어느 날로 마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다. 

각 현장의 공무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미리 확정을 시켜놓고 감독관이나 감리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을 할 수도 있다.
  마감 공사의 기성 내역 예시
 
기성을 받아야만 하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다. 기성을 확정할 때에는 모든 부분을 다 확인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상대편이 있으므로 상대편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성을 받을 수 있는 물량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양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양을 결정하여 그 범위에서 기성의 물량을 확정시켜야 한다 
설계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다. 기성을 받아야만 하는 부분 중 확정된 설계 변경의 부분이 있는지와 그 부분을 이번 기성에서 받아야 할 것인지를 확인하고 기성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또 미확정 설계 변경이있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미리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기성을 확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보완사항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전회의 기성 물량에서 발주처가 결재시 검토를 한 물량이나 미확정 부분의 증가, 삭감되는 부분의 증가, 공제되거나 환급이 되므로 감해지는 물량 등은 기성을 확정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현장 공무의 담당이므로 미리 검토하여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물가 변동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다. 물가 변동이 있는 현장에서는 물가 변동이 있으므로 발생하는 조정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파악하여 물가 변동의 적용분과 비적용분의 처리를 하여야 한다.
하도급자의 분리 기성에 대하여 확정할 수 있다. 만일 필요에 의하여 분리 기성이 발생하거나 또는 하도급자의 요구 등에 의하여 분리 기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리 기성의 방법을 연구하여 분리 기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면적 단위의 기성이나 기간 단위의 기성, 자재의 기성, 손료의 기성 등에 대하여 확정
할 수 있다.
수량의 단위가 면적이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와 기간 단위로 나타내는 것의 기성, 자재와 같이 기성을 사용하거나 손료를 사용하는 것, 손료로만 이루어지는 것 등을 미리 검토하여 결정을 하고 난 후에 기성을 확정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모든 현장의 일들이 끝나고 나면 확정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세금 계산서를 전자 세금 계산서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 전에 발주처에 질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다.

구분 내용
기성 내역서를 준비할 수 있다. 기성에 관한 모든 작업이 끝나면 기성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내역서를 준비하여 발주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내역서 외에도 기성검사 사진과 기성 검사자의 현장 도착 사진, 기성 내역서의 확인,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준비가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만일 회원사가 여러 회사인 경우 회원사별로 세금 계산서와 통장 사본(통장 번호와 대표자 명의)이 있어야 한다.
소요 문서들을 준비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의 준비가 끝나면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하였다는 완납 증명서와 대표자 명의의 인감 증명서, 선급금의 정산서 등이 필요하고, 발주청에 따라서는 국채나 공채의 지역 공채를 사는 조건과 기성을 분배하는 분배 내역서와 채권 분배 내역서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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