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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CS학습모듈, " 공사원가 관리", 교육부(2016)
선급금 지급 현황과 공사 시행 물량 파악
학습 목표 | • 하도급업체에 발주처에서 지급한 기성금 또는 선금의 지급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하도급업체에서 신청한 기성청구 시점의 공사시행 물량을 확정하고 기성내역을 검토할 수 있다. |
1) 하도급 업체의 선급금
구분 | 내용 |
하도급 업체의 선급금 지급 |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원도급자의 선급금 초과 기간 |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5일 이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이용 | ●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 할인료와 수수료의 지급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 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수수료율은 원도급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
선급금 사용 계획서의 승인 | ● 하도급자가 선급금을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한다. |
● 선급금 산출 내역서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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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선급금 사용 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율(A)을 하도계약금액의 당해 도급 계약분 해당 비율(B)을 곱하여 선급금(하도계약금액×(A)×(B))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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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 공사 시행 물량 및 기성 내역
구분 | 내용 |
하도급 공사 시행 물량 | ● 하도급 공사의 공사 시행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우선 하도급을 하는 업체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마다 하도급 기성을 올려 달라고 하는 업체도 많기 때문이다. ● 하도급 공사의 공사 시행 물량을 확인하고자 하면 원하는 날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우선 공사 파트로부터 물량을 확인받아 최종적으로 공무에서 추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공무에서 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물량이 감리단이나 감독관이 보기에 작업량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물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하도급 기성 내역 | ● 하도급 업체의 물량이 확인되면 기성 내역에 따라 기성을 주어야 한다. ● 하도급 기성을 줄때에는 하도급 기성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어음과 현금의 비율도 확인하여야 한다. ● 또 하도급 대금에 직접 지불을 하는 것이 걸려 있으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지불토록 하여야 한다. ● 만일 하도급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하도급 업체의 부도에 대하여도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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