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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비교적 최근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며 정확히 말하면 행정규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이 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제6조제4항,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및 제13조제9항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되어있다.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
이 중 건축물 법상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은 첨부와 같다.
[별표 5] 건축물 인증지표 및 기준(제2조 관련)(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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