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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상 기준인원수는 인일 기준 22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배치 근거
근거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행정규칙)
별표 파일첨부
[별표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기준 및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3).hwpx
0.14MB
적용 예
안전기술인 전담배치 여부는 PQ 및 종심제 안내서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안내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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