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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 1.0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역량지수로 점수화하여 구분하며,
그 중 경력지수는 책임정도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데,
공사감독자는 1.1, 공사감독 소장은 1.3, 공사관리관은1.0로 적용하여 경력지수를 산정합니다.
※ 역량지수=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경력지수(40점 이내)+교육지수(3점 이내)
건설관련업무 | 책임정도 | 경력 참여일 | ||
설계ㆍ시공 등 | 건설사업관리 | 품질관리 | ||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
현장대리인 | 1.3 | 1.04 (1.3×0.8) | 1.04 (1.3×0.8) |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
1.1 | 0.88 (1.1×0.8) | 0.88 (1.1×0.8) | |
품질관리자(선임) | 1.1 | 0.88 (1.1×0.8) | 1.1 | |
품질관리(비선임) | 1.0 | 0.8 (1.0×0.8) | 1.0 | |
사업책임기술인 | 1.3 | 1.04 (1.3×0.8) | 1.04 (1.3×0.8) | |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
1.1 | 0.88 (1.1×0.8) | 0.88 (1.1×0.8) | |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
1.0 | 0.8 (1.0×0.8) | 0.8 (1.0×0.8) |
대분류 | 건설사업관련업무 | 정의 |
관리ㆍ 감독 |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
14. 감리(건축법) |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
15. 감리(주택법) |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 |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
|
17. 건설사업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관리 또는 전부 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
|
18. 감독 |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공사관리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 |
19. 사업관리 |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ㆍ감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등) |
근거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ver01.hwpx
0.07MB
결론
발주청의 감독 종류 | 기간 보정계수 |
소장 | 1.3 |
공사감독 | 1.1 |
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용역)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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