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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술

건설사업관리용역 현장의 공사관리관으로 근무 시 경력인증

by chooniarale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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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계수 1.0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역량지수로 점수화하여 구분하며,

그 중 경력지수는 책임정도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데,

공사감독자는 1.1, 공사감독 소장은 1.3, 공사관리관은1.0로 적용하여 경력지수를 산정합니다.

※ 역량지수=자격지수(40점 이내)+ 학력지수(20점 이내)+경력지수(40점 이내)+교육지수(3점 이내)

 

근거 법령
근거 법령

건설관련업무 책임정도 경력 참여일
설계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시공,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계획 및 조사,
설계,
관리감독
현장대리인 1.3 1.04 (1.3×0.8) 1.04 (1.3×0.8)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공사감독
1.1 0.88 (1.1×0.8) 0.88 (1.1×0.8)
품질관리자(선임) 1.1 0.88 (1.1×0.8) 1.1
품질관리(비선임) 1.0 0.8 (1.0×0.8) 1.0
사업책임기술인 1.3 1.04 (1.3×0.8) 1.04 (1.3×0.8)
분야별책임기술인
용역감독
1.1 0.88 (1.1×0.8) 0.88 (1.1×0.8)
참여기술인
일반감독
1.0 0.8 (1.0×0.8) 0.8 (1.0×0.8)
대분류 건설사업관련업무 정의
관리ㆍ
감독
13. 건설사업관리(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종전 설계감리)
14. 감리(건축법) 건축법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되어 공사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5. 감리(주택법) 주택법43조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로 지정되어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16.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또는 안전관리) 시공단계에서 건설기술 진흥법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업무
작성예)
건설기술 진흥법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의한 감독 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감독권한대행)
그 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안전관리)
17. 건설사업관리() 건설기술 진흥법39조제1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2조제8호에 따라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평가, 사후관리 또는 전부 중 상세업무를 기재
작성예) 건설사업관리(타당성조사)
18. 감독 발주청 또는 발주자에 소속되어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직접 감독하는 업무(공사관리관의 업무를 포함한다)
19. 사업관리 건설공사 또는 설계 등 용역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감독자의 직계 상급자, 발주청의 지도감독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사업을 지도감독하는 경우 등)

 

근거

[별표 3] 건설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제5조 관련)(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ver01.hwpx
0.07MB

결론

발주청의 감독 종류 기간 보정계수
소장 1.3
공사감독 1.1
공사관리관(건설사업관리용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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