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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점검 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으로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부실벌점까지 바로 부과되는 사항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1. 품질관리기술인
점검포인트
- 품질관리기술인 배치는 적정한가?
대상공사 구분 | 건설기술인 |
특급 품질관리 대상 | 특급1/ 중급1/ 초급1 |
고급 품질관리 대상 | 고급1/ 중급1/ 초급1 |
중급 품질관리 대상 | 중급1/ 초급1 |
초급 품질관리 대상 | 초급1 |
- 품질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는가? - 기본교육 및 품질관리 최초교육(전문교육) 미이수자 배치불가
- 품질관리기술인은 시공사 소속직원으로 품질관리(시험) 계획서에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었는가?
- 품질관리기술인은 현장에 상주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가?- 공무, 공사 등 겸임불가
- 품질관리기술인 변경 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였는가?
품질관리기술인 타업무 무단 겸직관련 사례
- 품질관리기술인이 타업무(시공, 공무 등)를 겸직함
- 건설기술경력증명서에 품질관리기술인의 담당업무가 ‘시공’으로 기재됨
- 품질관리(시험)계획서의 품질관리기술인과 현장조직도의 품질관리기술인이 불일치
- 안전관리계획서 또는 현장 위험성평가 규정서 등에 품질관리기술인이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로 지정되는 사례
품질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미이수 사례
- 품질관리 관련 기본교육 및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을 품질관리기술인으로 배치
- 계속교육(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을 품질관리기술인으로 배치
품질관리기술인 배치확인 등 관련업무 소홀 사례
- 품질관리기술인 현장배치 확인 미실시 또는 지연 실시
- 품질관리기술인이 현장이탈시 감독자 서면승인 미실시
2. 시험실 관련
시험실 면적
대상공사 구분 | 면적M2 |
특급 품질관리 대상 | 50 |
고급 품질관리 대상 | 50 |
중급 품질관리 대상 | 20 |
초급 품질관리 대상 | 20 |
시험 검사 장비 등의 점검포인트
- 시험 및 검사장비의 설치기준에 의거한시험기구의 규격 및 수량은 적절한가?
- 교정대상 시험장비는 교정계획에 따라 교정을 하였는가?
- 시험장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 콘테이너 내에 시험실 설치 시 압축강도시험기는 진동, 충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였는가?
시험․검사장비 미배치, 설치 및 관리미흡 사례
- 시험·검사장비 배치 수량 부족
- 압축시험기 설치 미흡(진동 및 충격 방지시설 미설치)
- 시험․검사장비 규격 미달
- 시험․검사장비 고장 방치
- 시험․검사장비 교정검사 미실시
현장경험
위에서 1번으로 소개해 드린 품질관리자의 배치경우에는 현장 품질점검을 나가보면 지켜지는 현장과 미 준수한 현장을 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1) 배치를 기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2) 점검당일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와 3) 타 업무와 겸무하는 경우에 바로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네요... 왜냐면 그 방법을 공개한다면 많은 현장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어,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 그런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점검인도 돼보고 수검인도 되어보고 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져 건설산업이 발전하고 더욱 선진화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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