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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비작업일(공사불능일수)
- 공사기간 내에서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 모든 기간
- 비작업일은 건설현장에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며 자연적 요인과 비 자연적 요인의 기간이 있다.
- 주요 비작업일에는 강수, 태풍, 혹한, 폭설, 혹서, 휴가, 명절, 공휴일, 일요일 등이 포함됩니다.
비작업일 산정 기준
-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으로 비작업일수를 산출한다.
- 공사 현장의 기상조건을 검토하여 비작업일수를 산정합니다.
- 토공사의 경우 중장비 사용으로 동절기, 혹서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지만, 강우로 인한 비작업기간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조건에 의한 비작업일수
- 일 최고기온이 0℃이하인 경우, 그 일수만큼 비작업일로 산정
- 일 강우량 10mm이상인 경우, 그 일수만큼 비작업일로 산정
- 시간당 10mm이상의 강설이 내리는 경우, 그 일수만큼 비작업일로 산정
- 일 적설량 50mm이상인 경우, 비작업일은 2일로 산정
- 최대 풍속 10m/sec이상일 경우, 양중 및 조립작업불가로 그 일수 만큼 비작업일로 산정
비작업일 고려사항
- 공사기간 산정 시 비작업일수를 고려해야 한다.
- 부당하게 공사기간을 삭감하거나 과잉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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